방 공제: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6번째 줄: 6번째 줄: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해서는 동 방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하여 소액보증금을 산출한다.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해서는 동 방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하여 소액보증금을 산출한다.
*임대 중인 경우 임차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의 합보다 작은 경우 소액보증금의 합을 임차보증금으로 본다.
*임대 중인 경우 임차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의 합보다 작은 경우 소액보증금의 합을 임차보증금으로 본다.<ref>예) 서울 지역에 방 3개를 임대하는데 임차보증금이 1억이라면, 방 3개에 대한 소액보증금 1억 5천보다 작으므로 임차보증금을 1억 5천으로 본다.</ref>
**서울 지역에 방 3개를 임대하는데 임차보증금이 1억이라면, 방 3개에 대한 소액보증금 1억 5천보다 작으므로 임차보증금을 1억 5천으로 본다.
*소액보증금 합계액은 주택가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소액보증금 합계액은 주택가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담보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1개로 할 수 있다.
*담보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1개로 할 수 있다.
23번째 줄: 22번째 줄:
|2개 이상
|2개 이상
|}
|}
== MCG, MCI 보증부 대출 ==
보증기관에서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증서를 받은 경우 방 공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추가적인 보증료가 부과될 수 이싿.
* MCI: 은행이 보증료를 납부한다. 보증료는 금리에 반영된다.
* MCG: 고객이 보증료를 납부한다. 금리엔 반영되지 않는다.


==근거 및 참고문헌==
==근거 및 참고문헌==
30번째 줄: 35번째 줄:


==관련 계산기==
==관련 계산기==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정이 있는 경우, 대출 가능액이 최대한 많이 나오도록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ref>예) 공동주택의 경우 소액보증금 적용 대상 방수를 1개로 할 수 있으나, 이는 은행이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항이다. 저가 단독주택에 대한 적용 대상 방수 조정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에선 대출 가능액이 최대한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은행의 건전성 제고가 요구되는 기간이거나 차주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ref>


*[http://부동산계산기.com/ltv LTV 계산기]
*[http://부동산계산기.com/ltv '''LTV 계산기''']
*[http://부동산계산기.com/대출가능액 대출가능액 계산기]
*[http://부동산계산기.com/대출가능액 '''대출가능액 계산기''']


==같이 보기==
==같이 보기==
38번째 줄: 44번째 줄:
*[[담보인정비율]]
*[[담보인정비율]]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 각주 ==

2021년 8월 9일 (월) 00:55 판

주택 및 상가 등 방이 구분되어 있는 물건을 담보로 대출 시 방의 개수 만큼 소액보증금을 차감하고 대출을 해 주는 제도

계산 방법

  •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해서는 동 방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하여 소액보증금을 산출한다.
  • 임대 중인 경우 임차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의 합보다 작은 경우 소액보증금의 합을 임차보증금으로 본다.[1]
  • 소액보증금 합계액은 주택가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 담보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1개로 할 수 있다.
  • 저가(담보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5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저가 단독주택 (담보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5억원 이하)

구 분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
임대차 없는 방수가 3개 이하인 경우 1개 이상
임대차 없는 방수가 4개 이상인 경우 2개 이상

MCG, MCI 보증부 대출

보증기관에서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증서를 받은 경우 방 공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추가적인 보증료가 부과될 수 이싿.

  • MCI: 은행이 보증료를 납부한다. 보증료는 금리에 반영된다.
  • MCG: 고객이 보증료를 납부한다. 금리엔 반영되지 않는다.

근거 및 참고문헌

위 계산 방법에 기술되지 않은 세부 기준 및 업데이트 된 최신 기준 등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

관련 계산기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정이 있는 경우, 대출 가능액이 최대한 많이 나오도록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2]

같이 보기

각주

  1. 예) 서울 지역에 방 3개를 임대하는데 임차보증금이 1억이라면, 방 3개에 대한 소액보증금 1억 5천보다 작으므로 임차보증금을 1억 5천으로 본다.
  2. 예) 공동주택의 경우 소액보증금 적용 대상 방수를 1개로 할 수 있으나, 이는 은행이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항이다. 저가 단독주택에 대한 적용 대상 방수 조정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에선 대출 가능액이 최대한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은행의 건전성 제고가 요구되는 기간이거나 차주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