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공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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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해서는 동 방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하여 소액보증금을 산출한다. |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해서는 동 방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하여 소액보증금을 산출한다. | ||
*임대 중인 경우 임차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의 합보다 작은 경우 소액보증금의 합을 임차보증금으로 본다. | *임대 중인 경우 임차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의 합보다 작은 경우 소액보증금의 합을 임차보증금으로 본다.<ref>예) 서울 지역에 방 3개를 임대하는데 임차보증금이 1억이라면, 방 3개에 대한 소액보증금 1억 5천보다 작으므로 임차보증금을 1억 5천으로 본다.</ref> | ||
*소액보증금 합계액은 주택가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 *소액보증금 합계액은 주택가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 ||
*담보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1개로 할 수 있다. | *담보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1개로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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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 |2개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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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G, MCI 보증부 대출 == | |||
보증기관에서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증서를 받은 경우 방 공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추가적인 보증료가 부과될 수 이싿. | |||
* MCI: 은행이 보증료를 납부한다. 보증료는 금리에 반영된다. | |||
* MCG: 고객이 보증료를 납부한다. 금리엔 반영되지 않는다. | |||
==근거 및 참고문헌== | ==근거 및 참고문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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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계산기== | ==관련 계산기== | ||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정이 있는 경우, 대출 가능액이 최대한 많이 나오도록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ref>예) 공동주택의 경우 소액보증금 적용 대상 방수를 1개로 할 수 있으나, 이는 은행이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항이다. 저가 단독주택에 대한 적용 대상 방수 조정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에선 대출 가능액이 최대한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은행의 건전성 제고가 요구되는 기간이거나 차주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ref> | |||
*[http://부동산계산기.com/ltv LTV 계산기] | *[http://부동산계산기.com/ltv '''LTV 계산기'''] | ||
*[http://부동산계산기.com/대출가능액 대출가능액 계산기] | *[http://부동산계산기.com/대출가능액 '''대출가능액 계산기''']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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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인정비율]] | *[[담보인정비율]] |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 ||
== 각주 == |
2021년 8월 9일 (월) 00:55 판
주택 및 상가 등 방이 구분되어 있는 물건을 담보로 대출 시 방의 개수 만큼 소액보증금을 차감하고 대출을 해 주는 제도
- 소액보증금: 지역별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편의상 줄여서 표현
계산 방법
-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해서는 동 방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하여 소액보증금을 산출한다.
- 임대 중인 경우 임차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의 합보다 작은 경우 소액보증금의 합을 임차보증금으로 본다.[1]
- 소액보증금 합계액은 주택가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 담보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1개로 할 수 있다.
- 저가(담보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5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저가 단독주택 (담보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5억원 이하)
구 분 |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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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없는 방수가 3개 이하인 경우 | 1개 이상 |
임대차 없는 방수가 4개 이상인 경우 | 2개 이상 |
MCG, MCI 보증부 대출
보증기관에서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증서를 받은 경우 방 공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추가적인 보증료가 부과될 수 이싿.
- MCI: 은행이 보증료를 납부한다. 보증료는 금리에 반영된다.
- MCG: 고객이 보증료를 납부한다. 금리엔 반영되지 않는다.
근거 및 참고문헌
위 계산 방법에 기술되지 않은 세부 기준 및 업데이트 된 최신 기준 등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
- 금융감독원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별표 18]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관련 계산기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정이 있는 경우, 대출 가능액이 최대한 많이 나오도록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2]
같이 보기
각주
- ↑ 예) 서울 지역에 방 3개를 임대하는데 임차보증금이 1억이라면, 방 3개에 대한 소액보증금 1억 5천보다 작으므로 임차보증금을 1억 5천으로 본다.
- ↑ 예) 공동주택의 경우 소액보증금 적용 대상 방수를 1개로 할 수 있으나, 이는 은행이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항이다. 저가 단독주택에 대한 적용 대상 방수 조정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에선 대출 가능액이 최대한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은행의 건전성 제고가 요구되는 기간이거나 차주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