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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주택 및 상가 등 방이 구분되어 있는 물건을 담보로 대출 시 방의 개수 만큼 소액보증금을 차감하고 대출을 해 주는 제도 * '''소액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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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상가 등 방이 구분되어 있는 물건을 담보로 대출 시 방의 개수 만큼 소액보증금을 차감하고 대출을 해 주는 제도 | 주택 및 상가 등 방이 구분되어 있는 물건을 담보로 대출 시 방의 개수 만큼 소액보증금을 차감하고 대출을 해 주는 제도 | ||
*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지역별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편의상 줄여서 표현 |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지역별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편의상 줄여서 표현 | ||
== 계산 방법 == | ==계산 방법== | ||
*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해서는 동 방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하여 소액보증금을 산출한다. |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해서는 동 방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하여 소액보증금을 산출한다. | ||
* 소액보증금 합계액은 주택가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 *임대 중인 경우 임차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의 합보다 작은 경우 소액보증금의 합을 임차보증금으로 본다. | ||
* 담보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1개로 할 수 있다. | **서울 지역에 방 3개를 임대하는데 임차보증금이 1억이라면, 방 3개에 대한 소액보증금 1억 5천보다 작으므로 임차보증금을 1억 5천으로 본다. | ||
* 저가(담보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5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 *소액보증금 합계액은 주택가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 ||
*담보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1개로 할 수 있다. | |||
*저가(담보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5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 |||
'''저가 단독주택 (담보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5억원 이하)''' | '''저가 단독주택 (담보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5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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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및 참고문헌 == | ==근거 및 참고문헌== | ||
위 계산 방법에 기술되지 않은 세부 기준 및 업데이트 된 최신 기준 등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 | 위 계산 방법에 기술되지 않은 세부 기준 및 업데이트 된 최신 기준 등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 | ||
* 금융감독원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별표 18]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 *금융감독원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별표 18]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 ||
== 관련 계산기 == | ==관련 계산기== | ||
* [http://부동산계산기.com/ltv LTV 계산기] | *[http://부동산계산기.com/ltv LTV 계산기] | ||
* [http://부동산계산기.com/대출가능액 대출가능액 계산기] | *[http://부동산계산기.com/대출가능액 대출가능액 계산기] | ||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 [[담보인정비율]] | *[[담보인정비율]] | ||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
2021년 8월 8일 (일) 23:45 판
주택 및 상가 등 방이 구분되어 있는 물건을 담보로 대출 시 방의 개수 만큼 소액보증금을 차감하고 대출을 해 주는 제도
- 소액보증금: 지역별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편의상 줄여서 표현
계산 방법
-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해서는 동 방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하여 소액보증금을 산출한다.
- 임대 중인 경우 임차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의 합보다 작은 경우 소액보증금의 합을 임차보증금으로 본다.
- 서울 지역에 방 3개를 임대하는데 임차보증금이 1억이라면, 방 3개에 대한 소액보증금 1억 5천보다 작으므로 임차보증금을 1억 5천으로 본다.
- 소액보증금 합계액은 주택가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 담보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1개로 할 수 있다.
- 저가(담보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5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저가 단독주택 (담보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5억원 이하)
구 분 |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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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없는 방수가 3개 이하인 경우 | 1개 이상 |
임대차 없는 방수가 4개 이상인 경우 | 2개 이상 |
근거 및 참고문헌
위 계산 방법에 기술되지 않은 세부 기준 및 업데이트 된 최신 기준 등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
- 금융감독원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별표 18]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