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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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금액=== | ===우선변제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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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 | ! colspan="2" |지역 | ||
!소액임차보증금 | !소액임차보증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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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 | ! colspan="2" |서울특별시 | ||
!5,000만원 | !5,0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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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인천광역시 | ! rowspan="3" |인천광역시 | ||
|강화군, 옹진군 | |강화군, 옹진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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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 !2,0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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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owspan="2" |광주/대구/대전/ | ||
부산/울산광역시 | 부산/울산광역시 | ||
|군지역 | |군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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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만원 | !2,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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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 | ! colspan="2" |경기도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
!2,300만원 | !2,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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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 | ! colspan="2" |그밖의 지역 | ||
!2,000만원 | !2,000만원 | ||
|} | |} | ||
== 각주 == | ==각주== | ||
<references /> | <references /> |
2021년 6월 23일 (수) 00:11 판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
적용
경매
-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 가능
-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 필요
LTV 산정
- 경매 등을 통해 채권 보전을 하는 은행에서도 LTV를 산정할 때 담보 가액 계산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대상 범위 및 금액
소액임차인의 범위
구분 | 기준 금액 |
---|---|
|
1억원 1천만원 이하 |
|
1억원 이하 |
|
6천만원 이하 |
|
5천만원 이하 |
우선변제금액
지역 | 소액임차보증금 | |
---|---|---|
서울특별시 | 5,000만원 | |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 2,000만원 |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
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
2,3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4,300만원 | |
의정부시/구리시 /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
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 |
4,300만원 | |
시흥시 | 반월특수지역 | 2,000만원 |
그밖의 지역 | 4,300만원 | |
남양주시 |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
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 |
4,300만원 |
그밖의 지역 | 2,000만원 | |
광주/대구/대전/
부산/울산광역시 |
군지역 | 2,000만원 |
그밖의 지역 | 2,300만원 | |
경기도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2,300만원 | |
그밖의 지역 | 2,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