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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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30일 (금) 13:26 기준 최신판
부동산을 임대차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일부를 내리며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고려하여 상환선 이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며, 이 방법 및 산정률 등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전월세전환율[편집 | 원본 편집]
보증금과 월세로 상호 전환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즉 보증금을 줄이면서 월세를 올리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적용되는 비율이다.
예시
- 보증금을 2000만원 줄이면서 월세를 10만원 늘린다면 전월세 전환률은
- (10 × 12) ÷ 2000 × 100 = 6%이다.
주로 시장 금리가 낮을 수록 낮게 산정된다.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월세전환률은 통계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시장 정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임대차의 경우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 비율을 정하였다면 전월세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 가능하다.
2023년 전월세 전환율[편집 | 원본 편집]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해진 산정률에 따른 최대 전환률은 아래와 같다.
주택 | 민특법 | 상가 | |
---|---|---|---|
전세 → 월세 | 5.5% | 5.0% | 12% |
월세 → 전세 | 합의 | 5.0% | 합의 |
법적 산정률[편집 | 원본 편집]
월세 = 보증금 * 산정률
- 이렇게 정해진 월세는 상한선이다. 상한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 산정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2조(아래 문단 참고)에 따라 정해진다.
계산 예시
- 보증금이 4천만원, 월세가 180만원, 산정률이 11.25%인 경우
-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180만원 + 2천만원 × 11.25% = 405만원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405만원을 받을 수 있음
- 월세만 받고자 할 경우 180만원 + 4천만원 × 11.25% = 63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음
- 보증금 없이 월세 6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주택 산정률[편집 | 원본 편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7., 2013. 8. 13., 2016. 5. 29.>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9. 29.>
산정률 비교
- 1호. 1할 = 10%
- 2호.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2023년 6월 기준)
- 3.5 + 2 = 5.5%
적용 전환율
- 5.5%
상가 산정률[편집 | 원본 편집]
법적 근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
- ②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
산정률 비교
- 1호. 1할2푼 = 12%
- 2호. 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2023년 6월 기준)
- 3.50 * 4.5 = 15.75%
적용 전환율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