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112.170.33.58 (토론)의 323판 편집을 되돌림) 태그: 편집 취소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 |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 | ||
==적용== | == 적용 == | ||
===경매=== | === 경매 === | ||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 *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 가능 |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 가능 | ||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 필요 | *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 필요 | ||
===LTV 산정=== | === LTV 산정 === | ||
*경매 등을 통해 채권 보전을 하는 은행에서도 LTV를 산정할 때 담보 가액 계산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 * 경매 등을 통해 채권 보전을 하는 은행에서도 LTV를 산정할 때 담보 가액 계산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 ||
[http://부동산계산기.com/ltv LTV 계산기 바로가기] | [http://부동산계산기.com/ltv LTV 계산기 바로가기] | ||
==대상 범위 및 금액== | == 대상 범위 및 금액 == | ||
===소액임차인의 범위=== | === 소액임차인의 범위 === | ||
===우선변제금액=== | {| class="wikitable" | ||
< | !구분 | ||
!기준 금액 | |||
|- | |||
| | |||
* 서울특별시 | |||
|1억원 1천만원 이하 | |||
|- | |||
| | |||
* 과밀억제권역<ref name=":0">「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서울특별시는 제외</ref> | |||
* 세종특별자치시 | |||
* 용인시 및 화성시 | |||
|1억원 이하 | |||
|- | |||
| | |||
* 광역시(광역시 내 일부<ref name=":1">「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ref> 지역 제외) | |||
*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 |||
|6천만원 이하 | |||
|- | |||
| | |||
* 그 밖의 지역 | |||
|5천만원 이하 | |||
|} | |||
=== 우선변제금액 === | |||
{| class="wikitable" | |||
!구분 | |||
!우선변제금액 | |||
|- | |||
| | |||
* 서울특별시 | |||
|최대 3천700만원 | |||
|- | |||
| | |||
* 과밀억제권역<ref name=":0" /> | |||
* 세종특별자치시 | |||
* 용인시 및 화성시 | |||
|최대 3천400만원 | |||
|- | |||
| | |||
* 광역시(광역시 내 일부<ref name=":1" /> 지역 제외) | |||
*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 |||
|최대 2천만원 | |||
|- | |||
| | |||
* 그 밖의 지역 | |||
|최대 1천700만원 | |||
|} |
2021년 5월 27일 (목) 11:54 판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
적용
경매
-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 가능
-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 필요
LTV 산정
- 경매 등을 통해 채권 보전을 하는 은행에서도 LTV를 산정할 때 담보 가액 계산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대상 범위 및 금액
소액임차인의 범위
구분 | 기준 금액 |
---|---|
|
1억원 1천만원 이하 |
|
1억원 이하 |
|
6천만원 이하 |
|
5천만원 이하 |
우선변제금액
구분 | 우선변제금액 |
---|---|
|
최대 3천700만원 |
|
최대 3천400만원 |
|
최대 2천만원 |
|
최대 1천7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