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보유기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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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 단,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아래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등기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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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아래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8조 소득세법 제98조] 및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ref> | *단,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아래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8조 소득세법 제98조] 및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ref> | ||
== 법률 근거 == | ==법률 근거== | ||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
== 관련 계산기 == | ==관련 계산기== | ||
* 양도소득세 계산기 | *양도소득세 계산기 | ||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 ||
== 각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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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7일 (월) 17:43 기준 최신판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 단,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아래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1]
법률 근거[편집 | 원본 편집]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관련 계산기[편집 | 원본 편집]
- 양도소득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