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 - 11개 과제: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새 문서: {| class="wikitable" !'''연번''' !'''과제명''' !'''조치사항''' !'''일정''' !'''소관과(금감원)''' |- ! colspan="5" | '''<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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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 |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 ||
===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 |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 ||
=== | ==== 추진배경 ==== | ||
* 2020년중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 |||
*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향후 거시경제 측면에서 총수요 창출 제약 및 자산가격 조정시 거시건전성 악화 등 우려 | |||
* ⇨ 금년중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기조는 당분간 유지하되,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경제에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 | {| class="wikitable" | ||
! colspan="13" |< 가계신용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대비, 한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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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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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
* 중장기 시계(視界)하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4%대)으로 복원하고, 향후 경상성장률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증가율 목표관리 再시행'''(2020년중 목표관리 중단) | |||
* 금년중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5~6%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핀셋 관리''' | |||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 |||
*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우리경제의 잠재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토대 구축''' | |||
* 은행권/非은행권의 '''가계부채 부문별 동향을 점검(매월)'''하고, 당초 증가율 목표치와 상이한 경우 면밀하게 상황점검 및 대응 추진 | |||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 |||
==== 추진배경 ==== | |||
* 경험적으로 가계부채는 경기호황기에 확대되고, 부실 위험 등 취약성이 누적되면서 경기위축시 부실이 현실화되는 부작용을 유발 | |||
*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 여건 변화시,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등을 통해 부실 위험을 사전에 경감하는 유인체계 구축 | |||
==== 주요내용 ==== | |||
*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에 비례하여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 |||
** 금융위가 정한 기본 적립비율(0~2.5%)에 개별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0~100%) 등을 고려하여 최종 추가자본 적립비율 산출(최대 2.5%) | |||
* 특히, 추가자본 적립의무 미이행시,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 등을 제한할 예정 | |||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 |||
* 가계·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 자금쏠림 현상 발생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 구축 →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시스템 안정성 제고 기대''' | |||
* 금년 하반기 제도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추진(’21.下) | |||
**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적립 결정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준비기간 부여 예정 | |||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한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유도=== |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 |||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 ||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 ||
===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 === |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 | ||
=== 증빙소득 外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 허용 === | ===증빙소득 外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 허용=== | ||
==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 |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 ||
=== 非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 | ===非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 ||
===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 === |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 | ||
==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 |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 ||
===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 === |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 | ||
===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 === |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 |
2021년 4월 30일 (금) 20:41 판
연번 | 과제명 | 조치사항 | 일정 | 소관과(금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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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 | ||||
1 |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 - | 지속 |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2 |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
감독규정 개정 | ‘21.下 | 은행과(은행리스크업무실) |
3 |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한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유도 | - | ‘22.1월 | 구조개선정책과 |
4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 감독규정 개정 | ‘22.1월 | 중소금융과(저축은행감독국) |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 | ||||
5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 감독규정 개정 | ‘21.7월(1단계) |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6 |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 | 감독규정 개정 | ‘21.7월 |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7 | 증빙소득 外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 허용 | 감독규정 개정 | 旣반영 |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 | ||||
8 | 非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 감독규정개정 | ‘21.5월 |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9 |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 | - | 지속 | 중소금융과(상호금융감독실) |
<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 | ||||
10 |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 | 가이드라인마련 | ‘21.7월 |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11 |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 | - | ‘21.下 | 가계금융과 |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추진배경
- 2020년중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향후 거시경제 측면에서 총수요 창출 제약 및 자산가격 조정시 거시건전성 악화 등 우려
- ⇨ 금년중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기조는 당분간 유지하되,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경제에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가계신용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대비, 한은) > | ||||||||||||
---|---|---|---|---|---|---|---|---|---|---|---|---|
구 분 | ‘15.4Q | ‘16.4Q | ‘17.4Q | ‘18.4Q | ‘19.3Q | ‘19.4Q | ‘20.1Q | ‘20.2Q | ‘20.3Q | ‘20.4Q | ||
가계신용 | 10.9 | 11.6 | 8.1 | 5.9 | 3.9 | 4.1 | 4.6 | 5.2 | 7.0 | 7.9 | ||
가계대출 | 11.0 | 11.6 | 7.9 | 5.6 | 3.8 | 4.0 | 4.8 | 5.3 | 7.0 | 8.3 | ||
주담대 | 14.0 | 12.1 | 7.6 | 4.9 | 4.3 | 4.3 | 5.7 | 6.4 | 7.2 | 8.0 | ||
기 타 | 7.5 | 10.9 | 8.3 | 6.5 | 3.1 | 3.6 | 3.8 | 4.0 | 6.8 | 8.4 |
주요내용
- 중장기 시계(視界)하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4%대)으로 복원하고, 향후 경상성장률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증가율 목표관리 再시행(2020년중 목표관리 중단)
- 금년중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5~6%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핀셋 관리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우리경제의 잠재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토대 구축
- 은행권/非은행권의 가계부채 부문별 동향을 점검(매월)하고, 당초 증가율 목표치와 상이한 경우 면밀하게 상황점검 및 대응 추진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추진배경
- 경험적으로 가계부채는 경기호황기에 확대되고, 부실 위험 등 취약성이 누적되면서 경기위축시 부실이 현실화되는 부작용을 유발
-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 여건 변화시,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등을 통해 부실 위험을 사전에 경감하는 유인체계 구축
주요내용
-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에 비례하여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 금융위가 정한 기본 적립비율(0~2.5%)에 개별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0~100%) 등을 고려하여 최종 추가자본 적립비율 산출(최대 2.5%)
- 특히, 추가자본 적립의무 미이행시,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 등을 제한할 예정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가계·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 자금쏠림 현상 발생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 구축 →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시스템 안정성 제고 기대
- 금년 하반기 제도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추진(’21.下)
-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적립 결정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준비기간 부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