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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요약 == ==== 1. 경제 활력 제고 ==== '''기업경쟁력 제고''' *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 해외·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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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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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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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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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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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투자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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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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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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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분할납부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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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가업 승계지원'''
 
'''원활한 가업 승계지원'''
  
*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 특례 실효성 제고, 납부유예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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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 특례 실효성 제고, 납부유예 제도 도입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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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활성화'''
 
'''금융시장 활성화'''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및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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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및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 증권거래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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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
  
==== 2. 민생 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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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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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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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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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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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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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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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 발전 강화'''
 
'''지역 균형 발전 강화'''
  
*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 세액감면 확대 등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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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 세액감면 확대 등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부동산세제 정상화'''
 
'''부동산세제 정상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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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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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세인프라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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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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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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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조세 회피 관리 강화'''
 
'''조세 회피 관리 강화'''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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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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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추가 과세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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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추가 과세권 부여
  
====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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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보호'''
 
'''납세자 권익 보호'''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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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 경정청구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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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 경정청구 제도 개선
  
 
'''납세 편의 제고'''
 
'''납세 편의 제고'''
  
* 여행자 휴대품·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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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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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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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2일 (금) 22:05 판

개요

  • 발표일자: 2022년 7월 21일

요약

1. 경제 활력 제고

기업경쟁력 제고

  •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 해외·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분할납부 대상 확대

원활한 가업 승계지원

  •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 특례 실효성 제고, 납부유예 제도 도입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합리화

금융시장 활성화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및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 증권거래세 인하

2. 민생 안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

지역 균형 발전 강화

  •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 세액감면 확대 등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부동산세제 정상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

3. 조세인프라 확충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조세 회피 관리 강화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추가 과세권 부여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납세자 권익 보호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 경정청구 제도 개선

납세 편의 제고

  • 여행자 휴대품·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