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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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대상==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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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큼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큼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27만원의 재산세 감면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27만원의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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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발표===
===대책 발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020.11.3., 국토교통부)]]
[http://부동산계산기.com/docs/99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020.11.3., 국토교통부)]


===관련 법령===
===관련 법령===

2022년 7월 4일 (월) 12:14 기준 최신판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편집 | 원본 편집]

  •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큼
  •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27만원의 재산세 감면
< 표준 세율 >

(공시 9억 초과 주택‧다주택자‧법인)

< 특례 세율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과표 표준 세율 과표 특례 세율 재산세 인하 효과(인하율)
0.6억이하

(공시 1억)

0.1% 0.6억이하

(공시 1억)

0.05% ~3만원

(50%)

0.6~1.5억이하

(공시 1~2.5억)

6만원+0.6억 초과분의 0.15% 0.6~1.5억이하

(공시 1~2.5억)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

1.5~3억이하

(공시 2.5~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5~3억이하

(공시 2.5~5억)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억초과

(공시 5억 초과)

57만원+3.0억 초과분의 0.4% 3~5.4억이하

(공시 5~9억)

42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27만원

(17.6~26.3%)


근거[편집 | 원본 편집]

대책 발표[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020.11.3., 국토교통부)

관련 법령[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