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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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종류 == *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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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
* [[교육연구시설]] | |||
* [[수련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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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7일 (화) 22:50 기준 최신판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용도 지역[편집 | 원본 편집]
용도 | 세부용도 | 1종전용주거지역 | 2종전용주거지역 | 1종일반주거지역 | 2종일반주거지역 | 3종일반주거지역 | 준
주거지역 |
중심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준
공업지역 |
보전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용 / △ : 시도별 조례확인 / ▲ : 제한적 가능)
법률 근거[편집 | 원본 편집]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