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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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택법 제2조 제3호 | + | *주택법 제2조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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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7일 (화) 22:40 기준 최신판
- 상위 문서: 주택
건출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분류[편집]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
-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근거 법령[편집]
- 주택법 제2조 제3호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