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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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단,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님(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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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건축법 및 주택법상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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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
| + | *단,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님(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동 사용) | ||
| +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
| +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 ||
| − | * [[주택]] | + | ==같이 보기== |
| − | * [[단독주택]] | + | |
| − | * [[공동주택]] | + | *[[주택]] |
| + | *[[단독주택]] | ||
| + | *[[공동주택]] | ||
[[분류:건축물]] | [[분류:건축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