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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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 | ||
== 법률 근거 == | ==법률 근거==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 ||
==세부 조건== | ==세부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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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상의 요건 충족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상의 요건 충족 | ||
*취득당시 가액 3억원 이하(수도권은 6억원 이하) | |||
==제한== | ==제한== | ||
* 의무임대기간(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충족 필요 | *의무임대기간(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충족 필요 | ||
**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 ||
*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 납부<ref>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f> |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 납부<ref>[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10420,18091,20210420)/제17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f> | ||
* 임대용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21호부턴 50% 감면 | *임대용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21호부턴 50% 감면 | ||
* 취득 가액이 3억원(수도권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하지 않음 | *취득 가액이 3억원(수도권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하지 않음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2021년 4월 21일 (수) 08:14 판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
법률 근거
세부 조건
- 건축주가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하고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상의 요건 충족
- 취득당시 가액 3억원 이하(수도권은 6억원 이하)
제한
- 의무임대기간(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충족 필요
-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 납부[1]
- 임대용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21호부턴 50% 감면
- 취득 가액이 3억원(수도권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