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편집 요약 없음 |
|||
4번째 줄: | 4번째 줄: | ||
**주택과 상가 모두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 **주택과 상가 모두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 ||
**9억원 초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 **9억원 초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 ||
**'''단, 2022년부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서 계산''' | |||
*주택의 연멱적 ≤ 상가의 연면적인 경우, | *주택의 연멱적 ≤ 상가의 연면적인 경우, |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 ||
**상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30%까지 공제 | **상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30%까지 공제 | ||
=== 2021년 12월 31일까지 ===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 ||
!구분 | !구분 | ||
! colspan="2"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 ! colspan="2"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 ||
20번째 줄: | 21번째 줄: | ||
|상가 | |상가 | ||
|- | |- | ||
|양도세 계산시 | | rowspan="2" |양도세 계산시 | ||
|주택 | |주택 | ||
|주택 | |주택 | ||
26번째 줄: | 27번째 줄: | ||
|상가 | |상가 | ||
|- | |- | ||
| colspan="3" | | | colspan="3" | | ||
*전체양도가액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 *전체양도가액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 ||
*양도가액 9억원 초과시 장특공 80% | *양도가액 9억원 초과시 장특공 80% | ||
| | |||
*비과세 없음 | |||
*장특공 최대 30% | |||
|} | |||
=== 2022년 1월 1일부터 ===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 |||
!구분 | |||
! colspan="2"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 |||
! colspan="2"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 |||
|- | |||
|실제 현황 | |||
|주택 | |||
|상가 | |||
|주택 | |||
|상가 | |||
|- | |||
| rowspan="2" |양도세 계산시 | |||
'''(9억원 이하)''' | |||
|주택 | |||
|주택 | |||
|주택 | |||
|상가 | |||
|- | |||
| colspan="3" | | |||
*전체양도가액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 |||
*양도가액 9억원 초과시 장특공 80% | |||
| | |||
*비과세 없음 | |||
*장특공 최대 30% | |||
|- | |||
| rowspan="2" |양도세 계산시 | |||
'''(9억원 초과)''' | |||
|주택 | |||
|상가 | |||
|주택 | |||
|상가 | |||
|- | |||
| | |||
*1세대 1주택 비과세 | |||
*장특공 최대 80% | |||
| | |||
*비과세 없음 | |||
*장특공 최대 30% | |||
| | |||
*1세대 1주택 비과세 | |||
*장특공 최대 80% | |||
| | | | ||
*비과세 없음 | *비과세 없음 | ||
*장특공 최대 30% | *장특공 최대 30% | ||
|} | |} |
2021년 3월 7일 (일) 10:53 판
상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 주택의 연면적 > 상가의 연면적인 경우,
- 주택과 상가 모두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 9억원 초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 단, 2022년부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서 계산
- 주택의 연멱적 ≤ 상가의 연면적인 경우,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 상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30%까지 공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구분 |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 ||
---|---|---|---|---|
실제 현황 | 주택 | 상가 | 주택 | 상가 |
양도세 계산시 | 주택 | 주택 | 주택 | 상가 |
|
|
2022년 1월 1일부터
구분 |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 ||
---|---|---|---|---|
실제 현황 | 주택 | 상가 | 주택 | 상가 |
양도세 계산시
(9억원 이하) |
주택 | 주택 | 주택 | 상가 |
|
| |||
양도세 계산시
(9억원 초과) |
주택 | 상가 | 주택 | 상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