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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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상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 * 주택의 연면적 > 상가의 연면적인 경우, ** 주택과 상가 모두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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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연면적 > 상가의 연면적인 경우, | *주택의 연면적 > 상가의 연면적인 경우, | ||
** 주택과 상가 모두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 **주택과 상가 모두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 ||
** 9억원 초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 **9억원 초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 ||
* 주택의 연멱적 ≤ 상가의 연면적인 경우, | *주택의 연멱적 ≤ 상가의 연면적인 경우, | ||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 ||
** 상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30%까지 공제 | **상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30%까지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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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양도가액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 *전체양도가액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 ||
* 양도가액 9억원 초과시 장특공 80% | *양도가액 9억원 초과시 장특공 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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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없음 | *비과세 없음 | ||
* 장특공 최대 30% | *장특공 최대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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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7일 (일) 10:45 판
상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 주택의 연면적 > 상가의 연면적인 경우,
- 주택과 상가 모두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 9억원 초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 주택의 연멱적 ≤ 상가의 연면적인 경우,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 상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30%까지 공제
구분 |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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