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입주권과 분양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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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조합권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선 유사하다. {| class="wikitable" ! colspan="2" |구분 !조합원입주권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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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50% | *1년 미만 50% | ||
*2년 미만 40% | *2년 미만 40% | ||
*그 외 기본세율<ref>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1년 미만 70%, 1년 초과 60%로 2년이 지나도 기본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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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취득세율 | | colspan="2" |취득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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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대상지역 50%<ref>기존엔 조정대상지역 단기 보유에 대한 중과세율이 있었으나 722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단기 보유에 대한 세율이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중과세율보다 강해지면서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한 중과는 사라질 예정</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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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일 (토) 01:25 기준 최신판
조합권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선 유사하다.
구분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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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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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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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전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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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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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산정 | 비과세 판단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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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판단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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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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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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