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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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위험건축물]]<ref>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ref>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함. | |||
* [[대형 화재위험건축물]]<ref>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ref>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함. | |||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 | |||
== 각주 == |
2020년 12월 8일 (화) 18:37 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ㆍ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건축물ㆍ주택의 건축물부분ㆍ선박 소유자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액: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 세율: 아래 세율에 따라 누진세로 적용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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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이하의 가액 | 4/10,000 |
6,000만원 초과 1천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
3,900만원초과 6천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
6천400만원을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
- 화재위험건축물[1]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함.
- 대형 화재위험건축물[2]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함.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