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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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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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0조]]제1항제1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20. 9. 29.]
* [본조신설 2020. 9. 29.]
==관련 판례==
==관련 판례==


[[분류:상가임대차법]]
[[분류:상가임대차법]]

2022년 3월 27일 (일) 17:20 기준 최신판

내용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20. 9. 29.]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