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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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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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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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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1.>
 
* [본조신설 2015. 5. 13.]
 
* [본조신설 2015. 5. 13.]
 
==관련 판례==
 
==관련 판례==
  
 
[[분류:상가임대차법]]
 
[[분류:상가임대차법]]

2022년 3월 27일 (일) 17:20 기준 최신판

내용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1.>
  • [본조신설 2015. 5. 13.]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