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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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 **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 ||
**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 **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
2022년 3월 27일 (일) 17:20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0. 16.>
-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 [본조신설 201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