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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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근거 == | ==지정 근거== | ||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 |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 | ||
== 지정 기준 == | ==지정 기준== | ||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
**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
** '''(선택요건)''' | **'''(선택요건)''' | ||
***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 ||
***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 ||
***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 ||
*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
== 지정 절차 == | ==지정 절차== | ||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 ||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
*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
==현재 지정 현황== | ==현재 지정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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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경기''' |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 ||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 |||
고양, 남양주<ref>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ref>, 화성, 군포, 안성<ref>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ref>,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ref>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ref>, 오산, 평택, 광주<ref>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ref>, 양주, 의정부( | 고양, 남양주<ref>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ref>, 화성, 군포, 안성<ref>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ref>,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ref>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ref>, 오산, 평택, 광주<ref>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ref>, 양주, 의정부('20.6.19) | ||
김포<ref>통진읍, 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ref>,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20.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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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과의 비교 ==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과의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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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 | ||
* [[투기지역]] | *[[투기지역]] | ||
== 관련 기사 == | ==관련 기사== | ||
* [https://www.yna.co.kr/view/GYH20200617001000044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인포그래픽] | *[https://www.yna.co.kr/view/GYH20200617001000044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인포그래픽] | ||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41CPFHUC 경기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지정...갭 투자 막을 대출규제도 나온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41CPFHUC 경기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지정...갭 투자 막을 대출규제도 나온다] | ||
== 각주 == | ==각주== | ||
<references /> | <references /> |
2020년 11월 22일 (일) 23:58 판
지정 근거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
지정 기준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선택요건)
-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 절차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현재 지정 현황
- 2020년 6월 기준
지역 | 세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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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전 지역(’16.11.3) |
경기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1], 화성, 군포, 안성[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3], 오산, 평택, 광주[4], 양주, 의정부('20.6.19) 김포[5],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20.11.20) |
인천 |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
대전 |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
대구 | - |
세종 | 세종(’16.11.3) |
충북 | 청주[6](’20.6.19)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과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