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조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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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 | |해제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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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사라져 역시 불확실한 상태를 ‘해제’시키는 조건 | |||
* 예: 며느리에게 차를 사주면서 이혼하면 차를 되돌려줄 것을 약정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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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수의조건과 | ! rowspan="2" |수의조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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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의조건 | 비수의조건 | ||
|수의조건 | |수의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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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맡겨져 있는 조건 | |||
* 예: '채무자가 원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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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의조건 | |비수의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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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 | |||
* 예) '내년에 홍수가 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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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가장조건 | ! rowspan="3" |가장조건 | ||
|불법조건 | |불법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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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으로서,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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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조건 | |기성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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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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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조건 | |불능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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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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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위 | !단독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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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행위인 상계와 같은 형성권의 행사(민법 | * 단독행위인 상계와 같은 형성권의 행사([[민법 제493조]]제1항)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
* 다만, 유증이나 채무의 면제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다만, 유증이나 채무의 면제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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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 ==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 ||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1항) | ||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2항) | ||
==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및 처분 등 == | ==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및 처분 등 == | ||
*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48조) | *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48조]]) | ||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 ||
== 조건 성취의 효과 == | == 조건 성취의 효과 == | ||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47조]]제1항) | ||
*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 *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147조]]제2항) | ||
** 다만,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민법 | ** 다만,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민법 제147조]]제3항) | ||
==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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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 각주 == |
2022년 3월 25일 (금) 13:34 판
조건이란 장래에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법률행위에 부가되는 약관을 말한다.
조건의 종류
구분 | 내용 | |
---|---|---|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 정지조건 |
|
해제조건 |
| |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
수의조건 |
|
비수의조건 |
| |
가장조건 | 불법조건 |
|
기성조건 |
| |
불능조건 |
|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구분 | 내용 |
---|---|
신분행위 |
|
단독행위 |
|
어음·수표행위 |
|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1항)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2항)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및 처분 등
-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48조)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조건 성취의 효과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47조제1항)
-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147조제2항)
- 다만,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민법 제147조제3항)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각주
- ↑ 어음법 제12조, 제26조, 수표법 제15조 및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