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새 문서: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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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56조]])''' |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56조]])''' | ||
== 저당권의 성립 == | ==저당권의 성립 == | ||
'''법률행위에 의한 저당권의 성립''' | '''법률행위에 의한 저당권의 성립''' | ||
* 저당권은 물권이므로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가 있어야 성립한다.([[민법 제186조]]) | *저당권은 물권이므로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가 있어야 성립한다.([[민법 제18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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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 |①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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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이어야 |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이어야 한다. 다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대판 2010다69940]]) | ||
*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이다.([[민법 제356조]]) |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이다.([[민법 제35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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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당권의 객체 | |② 저당권의 객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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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것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것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
* 부동산([[민법 제356조]]), 지상권 및 전세권([[민법 제371조]]), 광업권(광업법 제11조), 어업권(수산업법 제16조제2항), 자동차(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등 | *부동산([[민법 제356조]]), 지상권 및 전세권([[민법 제371조]]), 광업권(광업법 제11조), 어업권(수산업법 제16조제2항), 자동차(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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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담보채권 | |③ 피담보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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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담보채권은 소비대차에 따른 금전채권이 대부분이지만 그 밖의 채권도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은 소비대차에 따른 금전채권이 대부분이지만 그 밖의 채권도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다. | ||
* 또한 장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도 있다.([[민법 제357조]] 및 [[대판 93다6362]]) | *또한 장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도 있다.([[민법 제357조]] 및 [[대판 93다63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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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성립'''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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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정저당권 | |① 법정저당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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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법 제649조]]) |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법 제64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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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 |②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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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66조]]) |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6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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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의 효력 == | ==저당권의 효력 == |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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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 |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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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 *'''저당권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 ||
*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민법 제358조]]) |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민법 제358조]]) | ||
*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 ||
*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359조]]) |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359조]]) | ||
* '''물상대위''':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민법 제370조]] 및 [[민법 제342조|제342조]]) | *'''물상대위''':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민법 제370조]] 및 [[민법 제342조|제34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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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 |②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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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 ||
*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60조]]) |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60조]]) | ||
* '''불가분성''': 저당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저당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70조]] 및 [[민법 제321조|제321조]]) | *'''불가분성''': 저당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저당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70조]] 및 [[민법 제321조|제32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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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적 효력''' | '''우선변제적 효력''' | ||
*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56조]] 및 [[민법 제363조|제363조]]제1항) | ||
* 이 경우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 **이 경우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363조]]제2항) | ||
* 저당권자는 저당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 *저당권자는 저당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민법 제370조]] 및 [[민법 제340조|제340조]]제1항) | ||
* 다만, 저당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 **다만, 저당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70조]] 및 [[민법 제340조|제340조]]제2항) | |||
== 저당권과 용익관계 == | ==저당권과 용익관계 == | ||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 ||
*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 ||
*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및 제3항) |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및 제3항) | ||
* 또한 매각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 | *또한 매각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 | ||
'''[[법정지상권]]''' | '''[[법정지상권]]''' | ||
*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한다.([[민법 제366조]] 전단) |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한다.([[민법 제366조]] 전단) | ||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
* 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 |||
* ②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 |||
* ③ 저당권의 설정 | |||
* ④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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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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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 |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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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95마1262]]) | |||
*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98다43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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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 |②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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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판 2002다96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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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저당권의 설정 | |③ 저당권의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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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하나에 또는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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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 |④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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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이어야 한다.([[민법 제366조]] 전단) | |||
|} | |} | ||
*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이며,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187조에 따른 물권변동(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그 권리를 처분하려면 먼저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87조 참조) | |||
{{안내문|제목=※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 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적법성|내용=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판 84다카1131]])}} | |||
한편,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 * 한편,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민법 제366조 후단) | ||
일괄경매권 | '''일괄경매권''' | ||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 *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
*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민법 제365조]]) | |||
제3취득자의 지위 | '''제3취득자의 지위'''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구분'''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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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매의 매수인이 될 수 있는 권리 | |① 경매의 매수인이 될 수 있는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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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363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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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취득자의 변제 | |② 제3취득자의 변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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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4조]]) | |||
|- | |- | ||
|③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③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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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민법 제2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민법 제367조]]) | |||
|} | |} | ||
구제방법 | ==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 ||
'''구제방법'''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구분'''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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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권적 청구권 | |① 물권적 청구권 | ||
|▪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 |▪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70조 및 제214조) | ||
|- | |- | ||
|② 손해배상청구권 | |② 손해배상청구권 | ||
|▪ 저당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인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 |▪ 저당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인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 ||
|- | |- | ||
|③ 담보물보충청구권 | |③ 담보물보충청구권 | ||
|▪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 |▪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2조) | ||
|- | |- | ||
|④ 즉시변제청구권 | |④ 즉시변제청구권 | ||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민법 제388조제1호) 이에 따라 저당권자는 즉시변제를 청구하거나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 ||
|} | |} | ||
==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 |||
'''저당권의 처분제한''' | |||
*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민법 제361조) | |||
* 따라서 저당권을 양도할 때에는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함께 양도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민법 제449조부터 제452조까지)이 적용되고 물권적 합의와 함께 등기라는 요건도 갖춰야 한다.(민법 제186조) | |||
'''저당권의 소멸''' | |||
*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민법 제369조) | |||
*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민법 제371조제2항) | |||
== 특수저당권 == | |||
''' | ==== [[공동저당|'''공동저당''']] ==== | ||
*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민법 제368조]]제1항) | |||
*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위 규정에 따라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68조]]제2항) | |||
==== [[근저당|'''근저당''']] ==== | |||
*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357조]]제1항) | |||
* 이 때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357조]]제2항) | |||
==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2년 3월 24일 (목) 13:32 판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성립
법률행위에 의한 저당권의 성립
- 저당권은 물권이므로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가 있어야 성립한다.(민법 제186조)
구분 | 내용 |
---|---|
①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
|
② 저당권의 객체 | |
③ 피담보채권 |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성립
구분 | 내용 |
---|---|
① 법정저당권 |
|
②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
|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구분 | 내용 |
---|---|
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
|
②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
|
우선변제적 효력
-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56조 및 제363조제1항)
- 이 경우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363조제2항)
- 저당권자는 저당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민법 제370조 및 제340조제1항)
저당권과 용익관계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및 제3항)
- 또한 매각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
-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한다.(민법 제366조 전단)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 ②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 ③ 저당권의 설정
- ④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구분 | 내용 |
---|---|
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
|
②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
|
③ 저당권의 설정 |
|
④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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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이며,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187조에 따른 물권변동(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그 권리를 처분하려면 먼저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87조 참조)
※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 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적법성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판 84다카1131)
- 한편,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민법 제366조 후단)
일괄경매권
-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민법 제365조)
제3취득자의 지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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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매의 매수인이 될 수 있는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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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취득자의 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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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구제방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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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권적 청구권 | ▪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70조 및 제214조) |
② 손해배상청구권 | ▪ 저당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인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
③ 담보물보충청구권 | ▪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2조) |
④ 즉시변제청구권 |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민법 제388조제1호) 이에 따라 저당권자는 즉시변제를 청구하거나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저당권의 처분제한
-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민법 제361조)
- 따라서 저당권을 양도할 때에는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함께 양도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민법 제449조부터 제452조까지)이 적용되고 물권적 합의와 함께 등기라는 요건도 갖춰야 한다.(민법 제186조)
저당권의 소멸
-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민법 제369조)
-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민법 제371조제2항)
특수저당권
공동저당
-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민법 제368조제1항)
-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위 규정에 따라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68조제2항)
근저당
-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357조제1항)
- 이 때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357조제2항)
참고 문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