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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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ref>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ref>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ref>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ref> | ||
| − | + | ==세부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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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건축주가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하고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 | |
| +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 ||
| +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상의 요건 충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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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한== | ||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 납부<ref>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f> |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 납부<ref>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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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같이 보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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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취득세]] | ||
| + |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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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각주 == | ||
| + | <references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