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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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ref>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ref>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ref>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ref> | ||
==세부 조건== | |||
*건축주가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하고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 |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상의 요건 충족 | |||
==제한== | |||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 납부<ref>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f> |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 납부<ref>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f> | ||
== 같이 보기 == | |||
* [[취득세]] | |||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 |||
== 각주 == | |||
<referenc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