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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근거 ==
==지정 근거==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


== 지정 기준 ==
==지정 기준==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선택요건)'''
**'''(선택요건)'''
***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지정 절차 ==
==지정 절차==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현재 지정 현황==
==현재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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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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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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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과의 비교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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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투기지역]]


== 관련 기사 ==
==관련 기사==


* [https://www.yna.co.kr/view/GYH20200617001000044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인포그래픽]
*[https://www.yna.co.kr/view/GYH20200617001000044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인포그래픽]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41CPFHUC 경기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지정...갭 투자 막을 대출규제도 나온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41CPFHUC 경기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지정...갭 투자 막을 대출규제도 나온다]


== 각주 ==
==각주==
<references />
<references />

2020년 11월 22일 (일) 23:58 판

지정 근거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

지정 기준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선택요건)
      •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 절차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현재 지정 현황

  • 2020년 6월 기준
지역 세부 지역
서울 전 지역(’16.11.3)
경기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1], 화성, 군포, 안성[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3], 오산, 평택, 광주[4], 양주, 의정부('20.6.19)

김포[5],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20.11.20)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대구 -
세종 세종(’16.11.3)
충북 청주[6](’20.6.19)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과의 비교


같이 보기

관련 기사

각주

  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5. 통진읍, 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
  6.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