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소득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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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참고
*[[주택]] 참고


==주택 임대 소득==
==과세 대상==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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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세 대상 수입금액==
==과세 대상 소득의 구성==


===총 수입금액 구성===
===총 수입금액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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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그 정해진 날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그 정해진 날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 분리과세 ==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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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금액 ==
필요경비 및 기본 공제

2020년 5월 31일 (일) 23:26 판

주택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주택의 정의와 범위

과세 대상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 단,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
  • ʼ14~ʼ18년 귀속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세 대상 소득의 구성

총 수입금액 구성

월세 +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 과세기간 동안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월세액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익금액의 귀속연도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그 정해진 날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분리과세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제 금액

필요경비 및 기본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