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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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6. 2. 9., 2010. 2. 18., 2014. 2. 21., 2015. 2. 3., 2016. 2. 5., 2016. 8. 31.> |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6. 2. 9., 2010. 2. 18., 2014. 2. 21., 2015. 2. 3., 2016. 2. 5., 2016. 8.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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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4일 (월) 16:19 판
상속세신고를 하기위해 부동산등의 상속재산을 감정평가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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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6. 2. 9., 2010. 2. 18., 2014. 2. 21., 2015. 2. 3., 2016. 2. 5., 2016. 8. 31.>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한다) 2. 제49조의2제8항에 따른 평가수수료 3.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형재산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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