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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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권리변동의 형태 == === 권리의 발생 === *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 건물 신축,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등 * '''승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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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변동의 형태 ==
==권리변동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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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권리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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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신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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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승계''': 매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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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발생 ===


*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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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신축,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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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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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실, 공용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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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변경 ===
===권리의 발생===


* '''주체의 변경'''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 '''내용의 변경'''
**건물 신축,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등
** 질적 변경: 물건인도채권이 인도미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 양적 변경: 소유권 위에 제한물권의 설정
**이전적 승계
* '''적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특정승계: 매매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설정적 승계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 권리의 소멸 ===
===권리의 변경===


* '''절대적 소멸''': 목적물 멸실, 공용징수,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포기 등
*'''주체의 변경:''' 권리의 이전적 승계
* '''상대적 소멸''':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 주체만 변경(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
*'''내용의 변경'''
**질적 변경: 물건인도채권이 인도미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
**양적 변경: 소유권 위에 제한물권의 설정
*'''적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 권리변동의 원인 ==
===권리의 소멸===


=== 법률 사실, 요건, 효과 ===
*'''절대적 소멸''': 목적물 멸실, 공용징수,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포기 등 (다시 부활할 수 없음)
*'''상대적 소멸''':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 주체만 변경
**예) 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


*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ex. 청약, 승낙의 의사표시)
==권리변동 과정==
* 법률요건: 권리변동의 원인(ex. 매매계약)
법률사실 + 법률요건 법률효과
* 법률효과: 권리변동의 결과


===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개개의 사실


*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도하고 원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
*의사표시, 청약
* 법률규정: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법질서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ex. 준법률행위, 부당이득·불법행위)
*관념적 용태(선의, 악의 등)
*사건
*준법률행위: 법률규정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됨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촉구)
**'''관념의 통지''': 각종의 통지


=== 준법률행위 ===
=== 법률요건 ===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촉구)
*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도하고 원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ex. 계약, 유언, 혼인)
* 관념의 통지: 각종의 통지
*'''법률규정''':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법질서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ex. 준법률행위, 부당이득·불법행위)


<br />
=== 법률효과 ===
권리의 변동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2년 3월 5일 (토) 19:13 판

권리변동의 형태

요약표
형태 분류1 분류2 예시
권리의 발생 원시취득
  • 건물 신축 등
승계취득 이전적 승계
  • 특정 승계: 매매 등
  • 포괄 승계: 상속 등
설정적 승계
  • 저당권 설정 등


권리의 변경 주체의 변경
  • 원리의 이전적 승계
내용의 변경 질적 변경
  • 인도채권→배상채권
양적 변경
  • 건물 증축
적용의 변경
  • 저당권 순위 승진
권리의 소멸 절대적 소멸
  • 멸실, 공용징수 등
상대적 소멸
  • 권리 이전

권리의 발생

  •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 건물 신축,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등
  •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 이전적 승계
      • 특정승계: 매매
      •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 설정적 승계
      •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권리의 변경

  • 주체의 변경: 권리의 이전적 승계
  • 내용의 변경
    • 질적 변경: 물건인도채권이 인도미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
    • 양적 변경: 소유권 위에 제한물권의 설정
  • 적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권리의 소멸

  • 절대적 소멸: 목적물 멸실, 공용징수,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포기 등 (다시 부활할 수 없음)
  • 상대적 소멸: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 주체만 변경
    • 예) 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

권리변동 과정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개개의 사실

  • 의사표시, 청약
  • 관념적 용태(선의, 악의 등)
  • 사건
  • 준법률행위: 법률규정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됨
    •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촉구)
    • 관념의 통지: 각종의 통지

법률요건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도하고 원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ex. 계약, 유언, 혼인)
  • 법률규정: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법질서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ex. 준법률행위, 부당이득·불법행위)

법률효과

권리의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