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기준법: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새 문서: * 상위 문서: 감정평가 방법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의 대상토지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 상위 문서: [[감정평가 방법]]
*상위 문서: [[감정평가 방법]]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의 대상토지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의 대상토지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법적 사항 ==
==법적 사항==
한국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기준법을 기본으로 한다.
한국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기준법을 기본으로 한다.


'''법률적 정의'''
'''법률적 정의'''


*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의무적 활용'''
'''의무적 활용'''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필요/불필요 요소 ==
==필요/불필요 요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주로 출제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주로 출제된다.


'''필요'''
'''필요'''


* 비교표준지 선정
*비교표준지 선정
* 시점 수정
*시점 수정
* 지역 요인 비교
*지역 요인 비교
* 개별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 면적 요인 비교
*면적 요인 비교
* 그 밖의 요인 보정
*그 밖의 요인 보정


'''불필요'''
'''불필요'''


* <s>감가수정</s>
*<s>감가수정</s>
* <s>감가상각</s>
*<s>감가상각</s>
* <s>사정 보정</s>
*<s>사정 보정</s>


== 문제 풀이 ==
==문제 풀이==


==== 문제1 ====
====문제1====
'''39.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원/㎡)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39.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원/㎡)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0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0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 기준시점: 2019.10.26  
*○ 기준시점: 2019.10.26
* ○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19.01.1기준)  
*○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19.01.1기준)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61번째 줄: 61번째 줄:
|}
|}


* ○ 지가변동률(A시 B구, 2019.01.01~2019.10.26)
*○ 지가변동률(A시 B구, 2019.01.01~2019.10.26)
** 공업지역: 4% 상승
**공업지역: 4% 상승
** 상업지역: 5% 상승
**상업지역: 5% 상승
* ○ 지역요인: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 지역요인: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 2에 비해 각각 가로조건에서 1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 2에 비해 각각 가로조건에서 1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 '''① 1,144,000'''
*'''① 1,144,000'''
* '''② 1,155,000'''
*'''② 1,155,000'''
* '''③ 2,100,000'''
*'''③ 2,100,000'''
* '''④ 2,288,000'''
*'''④ 2,288,000'''
* '''⑤ 2,310,000'''
*'''⑤ 2,310,000'''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78번째 줄: 78번째 줄:
'''풀이'''
'''풀이'''


* 표준지공시지가는 동일한 조건인 일반상업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즉 기호2를 선택하여 비교
*표준지공시지가는 동일한 조건인 일반상업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즉 기호2를 선택하여 비교
* 지가변동률을 이용한 시점수정 = 2,000,000원 X (1 + 0.05) = 2,100,000원
*지가변동률을 이용한 시점수정 = 2,000,000원 X (1 + 0.05) = 2,100,000원
* 개별요인비교 = 2,100,000원 × (대상부동산 / 사례부동산 = 110 / 100) = 2,310,000원
*개별요인비교 = 2,100,000원 × (대상부동산 / 사례부동산 = 110 / 100) = 2,310,000원
* (참고) 쉬운 풀이 = 2,000,000원 × 105% × 110% = 2,310,000원
*(참고) 쉬운 풀이 = 2,000,000원 × 105% × 110% = 2,310,000원


==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https://q.fran.kr/문제/15480 공인중개사 1차 32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15480 공인중개사 1차 32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15677 공인중개사 1차 31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15677 공인중개사 1차 31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1663 공인중개사 1차 20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1663 공인중개사 1차 20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15759 공인중개사 1차 30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15759 공인중개사 1차 30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888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888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431 공인중개사 1차 25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431 공인중개사 1차 25회 기출문제]

2022년 3월 4일 (금) 17:00 판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의 대상토지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법적 사항

한국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기준법을 기본으로 한다.

법률적 정의

  •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의무적 활용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필요/불필요 요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주로 출제된다.

필요

  • 비교표준지 선정
  • 시점 수정
  • 지역 요인 비교
  • 개별 요인 비교
  • 면적 요인 비교
  • 그 밖의 요인 보정

불필요

  • 감가수정
  • 감가상각
  • 사정 보정

문제 풀이

문제1

39.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원/㎡)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0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 기준시점: 2019.10.26
  • ○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19.01.1기준)
기호 소재지 용도지역 이용상황 공시지가(원/㎡)
1 C동 90 일반공업지역 상업용 1,000,000
2 C동 11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2,000,000
  • ○ 지가변동률(A시 B구, 2019.01.01~2019.10.26)
    • 공업지역: 4% 상승
    • 상업지역: 5% 상승
  • ○ 지역요인: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 2에 비해 각각 가로조건에서 1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 ① 1,144,000
  • ② 1,155,000
  • ③ 2,100,000
  • ④ 2,288,000
  • ⑤ 2,310,000

풀이

  • 표준지공시지가는 동일한 조건인 일반상업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즉 기호2를 선택하여 비교
  • 지가변동률을 이용한 시점수정 = 2,000,000원 X (1 + 0.05) = 2,100,000원
  • 개별요인비교 = 2,100,000원 × (대상부동산 / 사례부동산 = 110 / 100) = 2,310,000원
  • (참고) 쉬운 풀이 = 2,000,000원 × 105% × 110% = 2,310,000원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