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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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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 == | ==부동산의 특성== | ||
'[[토지]]의 특성'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공인중개사 1차 문제에 거의 매회차 한문제씩 출제된다. | |||
'''부동성''' | '''부동성''' | ||
* 위치의 고정성, 비이동성을 뜻한다. | *위치의 고정성, 비이동성을 뜻한다. | ||
*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 짓는 근거가 된다. |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 짓는 근거가 된다. | ||
*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 ||
* 가격경정에 적합의 원칙과 외부성의 원칙의 근거가 된다. | *가격경정에 적합의 원칙과 외부성의 원칙의 근거가 된다. | ||
*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국지화한다. |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국지화한다. | ||
*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 정보활동, 중개활동으로 만든다. |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 정보활동, 중개활동으로 만든다. | ||
* 추상적 시장, 구체적 시장 양자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 *추상적 시장, 구체적 시장 양자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 ||
* 토지의 이용방식이나 입지선정에 영향을 준다. | *토지의 이용방식이나 입지선정에 영향을 준다. | ||
*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수입의 근거가 된다. |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수입의 근거가 된다. | ||
* 사회적으로 불안이 높아지면 부동산은 소유본능이 위축된다. | *사회적으로 불안이 높아지면 부동산은 소유본능이 위축된다. | ||
'''영속성''' | '''영속성''' | ||
* 내부성, 불변성, 비소멸성라고도 불린다. | *내부성, 불변성, 비소멸성라고도 불린다. | ||
*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과 감가상각(감가수정)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과 감가상각(감가수정)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 ||
* 부동산활동을 장기배려하게 하며, 토지의 가치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 | *부동산활동을 장기배려하게 하며, 토지의 가치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 | ||
* 장기투자로 소득이득과 자본이등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 | *장기투자로 소득이득과 자본이등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 | ||
* 부동산 관리의 의의를 높게 한다. | *부동산 관리의 의의를 높게 한다. | ||
*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 ||
* 저당권의 설정 및 할부금융의 근거가 된다. | *저당권의 설정 및 할부금융의 근거가 된다. | ||
* 가치보존력이 우수하여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다. (임대차 시장 형성) | *가치보존력이 우수하여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다. (임대차 시장 형성) | ||
'''부증성''' | '''부증성''' | ||
*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다. |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다. | ||
*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여 토지의 독점소유욕을 발생시킨다. |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여 토지의 독점소유욕을 발생시킨다. | ||
*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 |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 | ||
* 부증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수요의 입지경쟁을 유발시킨다. | *부증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수요의 입지경쟁을 유발시킨다. | ||
'''개별성''' | '''개별성''' | ||
* 동일한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질성, 비대체성, 비동질성) | *동일한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질성, 비대체성, 비동질성) | ||
*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며, 토지시장에서 상품 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며, 토지시장에서 상품 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 ||
* 개별분석의 필요성, 독점화한다. | *개별분석의 필요성, 독점화한다. | ||
* 토지 시장을 불완전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 *토지 시장을 불완전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 ||
'''인접성''' | '''인접성''' | ||
*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과 인접하고,각각의 토지는 그 옆의 토지와 인접한다는 특성 |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과 인접하고,각각의 토지는 그 옆의 토지와 인접한다는 특성 | ||
* 토지이용에 있어 협동적 논리 주장의 근거가 된다. | *토지이용에 있어 협동적 논리 주장의 근거가 된다. | ||
*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를 일으킨다. |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를 일으킨다. | ||
*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 논리의 근거가 된다. |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 논리의 근거가 된다. | ||
* 용도 면에서 대체 가능성이 존재한다. | *용도 면에서 대체 가능성이 존재한다. | ||
*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따라 인근 주변 토지에 정/부의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따라 인근 주변 토지에 정/부의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 ||
'''용도의 다양성''' | '''용도의 다양성''' | ||
* [[최유효이용]]의 판단근거가 된다. | *[[최유효이용]]의 판단근거가 된다. | ||
* [[적지론]]의 근거가 된다. | *[[적지론]]의 근거가 된다. | ||
* 가격다원설의 근거가 된다. | *가격다원설의 근거가 된다. | ||
*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 ||
* 용도전환을 통해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 *용도전환을 통해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 ||
==준부동산== | ==준부동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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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의 일반원칙]] | *[[부동산학의 일반원칙]] | ||
==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 ||
* [https://q.fran.kr/%EB%AC%B8%EC%A0%9C/1227 공인중개사 23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183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 | ||
* [https://q.fran.kr/%EB%AC%B8%EC%A0%9C/855 공인중개사 26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1433 공인중개사 1차 22회 기출문제] | ||
*[https://q.fran.kr/문제/934 공인중개사 1차 24회 기출문제] | |||
*[https://q.fran.kr/%EB%AC%B8%EC%A0%9C/1227 공인중개사 1차 23회 기출문제] | |||
*[https://q.fran.kr/%EB%AC%B8%EC%A0%9C/855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 | |||
*[https://q.fran.kr/문제/15883 공인중개사 1차 28회 기출문제] | |||
*[https://q.fran.kr/문제/15801 공인중개사 1차 29회 기출문제] | |||
*[https://q.fran.kr/문제/15722 공인중개사 1차 30회 기출문제] | |||
*[https://q.fran.kr/문제/15643 공인중개사 1차 31회 기출문제] |
2022년 2월 13일 (일) 01:17 판
개념
경제적 | 자산, 자본, 상품, 소비재, 생산요소 |
---|---|
물리적(기술적) | 자연, 환경, 공간, 위치 |
법률적 |
|
부동산의 특성
'토지의 특성'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공인중개사 1차 문제에 거의 매회차 한문제씩 출제된다.
부동성
- 위치의 고정성, 비이동성을 뜻한다.
-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 짓는 근거가 된다.
-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 가격경정에 적합의 원칙과 외부성의 원칙의 근거가 된다.
-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국지화한다.
-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 정보활동, 중개활동으로 만든다.
- 추상적 시장, 구체적 시장 양자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 토지의 이용방식이나 입지선정에 영향을 준다.
-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수입의 근거가 된다.
- 사회적으로 불안이 높아지면 부동산은 소유본능이 위축된다.
영속성
- 내부성, 불변성, 비소멸성라고도 불린다.
-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과 감가상각(감가수정)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동산활동을 장기배려하게 하며, 토지의 가치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
- 장기투자로 소득이득과 자본이등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
- 부동산 관리의 의의를 높게 한다.
-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 저당권의 설정 및 할부금융의 근거가 된다.
- 가치보존력이 우수하여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다. (임대차 시장 형성)
부증성
-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다.
-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여 토지의 독점소유욕을 발생시킨다.
-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
- 부증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수요의 입지경쟁을 유발시킨다.
개별성
- 동일한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질성, 비대체성, 비동질성)
-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며, 토지시장에서 상품 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 개별분석의 필요성, 독점화한다.
- 토지 시장을 불완전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인접성
-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과 인접하고,각각의 토지는 그 옆의 토지와 인접한다는 특성
- 토지이용에 있어 협동적 논리 주장의 근거가 된다.
-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를 일으킨다.
-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 논리의 근거가 된다.
- 용도 면에서 대체 가능성이 존재한다.
-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따라 인근 주변 토지에 정/부의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용도의 다양성
준부동산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추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
- 등기대상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목, 선박(20톤 이상)
- 등록대상물: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 등록대상권리: 광업권, 어업권
공간성
- 지표권
- 공중권
- 지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