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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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상환비율(이하 DTI)보다 더 강화된 지표로, DTI가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부담만을 대상으로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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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상환비율|총부채상환비율(이하 DTI)]]보다 더 강화된 지표로, DTI가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부담만을 대상으로 계산했던 것과 달리 DSR은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감안하여 계산한다. | [[총부채상환비율|총부채상환비율(이하 DTI)]]보다 더 강화된 지표로, DTI가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부담만을 대상으로 계산했던 것과 달리 DSR은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감안하여 계산한다. | ||
* '''DSR =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 |||
== DSR 적용대상 == | |||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에 DSR을 적용하되, 일부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 허용 | |||
* [[중도금 대출]] 등 DSR 적용이 어려운 상품<ref>중도금․이주비대출,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소액 신용대출(3백만원 이하), 전세대출 등</ref>은 신규대출시 DSR을 적용하지 않되,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부채에는 포함 | |||
* 예·적금담보대출, 약관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시 미적용하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부채에서 제외 | |||
== 소득 산정방식 == | |||
* [[신DTI]] 소득 산정방식과 동일 | |||
== 부채 산정방식 == | |||
대출종류(주담대․신용대출․한도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일시상환)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 | |||
* '''(주택담보대출)''' [[신DTI|新DTI]] 기준과 동일 | |||
* '''(전세대출)''' 향후 임차보증금으로 상환하여 실질적인 원금상환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자상환액만 포함 | |||
* '''(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 |||
*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만기연장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 |||
* '''(기타대출<ref>할부금융, 리스, 학자금대출 등</ref>)'''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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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
!'''종류''' | |||
!'''상환형태''' | |||
!'''원금''' | |||
!'''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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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4" |주택 담보 대출 | |||
| rowspan="3" |개별 | |||
주담대 및 | |||
잔금대출 | |||
|원금 | |||
전액 분할 상환 | |||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
| rowspan="6" |실 | |||
제 | |||
부 | |||
담 | |||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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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 |||
일부 분할 상환 | |||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 |||
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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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일시 상환 | |||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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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및 이주비 | |||
|상환방식 무관 | |||
|대출총액 / 2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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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그 외 기타 대출 | |||
|전세대출 | |||
|상환방식 무관 | |||
|불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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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및 | |||
비주택 담보대출 | |||
|상환방식 무관 | |||
|대출총액 / 10년 | |||
|- | |||
|기타대출 | |||
|상환방식 무관 | |||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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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 | |||
*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기존 주담대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 |
2021년 4월 17일 (토) 01:21 판
-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상환비율(이하 DTI)보다 더 강화된 지표로, DTI가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부담만을 대상으로 계산했던 것과 달리 DSR은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감안하여 계산한다.
- DSR =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DSR 적용대상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에 DSR을 적용하되, 일부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 허용
- 중도금 대출 등 DSR 적용이 어려운 상품[1]은 신규대출시 DSR을 적용하지 않되,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부채에는 포함
- 예·적금담보대출, 약관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시 미적용하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부채에서 제외
소득 산정방식
- 신DTI 소득 산정방식과 동일
부채 산정방식
대출종류(주담대․신용대출․한도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일시상환)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
- (주택담보대출) 新DTI 기준과 동일
- (전세대출) 향후 임차보증금으로 상환하여 실질적인 원금상환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자상환액만 포함
- (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만기연장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 (기타대출[2])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
분류 | 종류 | 상환형태 | 원금 | 이자 |
---|---|---|---|---|
주택 담보 대출 | 개별
주담대 및 잔금대출 |
원금
전액 분할 상환 |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실
제
담 액 |
원금
일부 분할 상환 |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 |||
원금 일시 상환 |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10년) | |||
중도금 및 이주비 |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25년 | ||
그 외 기타 대출 | 전세대출 | 상환방식 무관 | 불포함 | |
신용대출 및
비주택 담보대출 |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10년 | ||
기타대출 | 상환방식 무관 |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
-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
-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기존 주담대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