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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8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
 
{| class="wikitable"
!'''구분'''
!'''[[투기과열지구]](49개)'''
!'''[[조정대상지역]](111개)'''
|-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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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ref>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ref>(’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ref>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ref>,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ref>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ref>
 
오산, 안성<ref>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ref>, 평택, 광주<ref>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ref>, 양주<ref>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ref>, 의정부(’20.6.19)
 
김포<ref>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ref>(‘20.11.20)
 
파주<ref>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ref>(‘20.12.18)
|-
!'''인천'''
|연수, 남동, 서(’20.6.19)
|중<ref>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ref>,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
!'''부산'''
|<nowiki>-</nowiki>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
!'''대구'''
|수성(’17.9.6)
|수성(’20.11.20)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ref>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ref>(‘20.12.18)
|-
!'''광주'''
|<nowiki>-</nowiki>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
!'''대전'''
|동, 중, 서, 유성(’20.6.19)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
!'''울산'''
|<nowiki>-</nowiki>
|중구, 남구(‘20.12.18)
|-
!'''세종'''
|세종(’17.8.3)
|세종<ref>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ref>(’16.11.3)
|-
!'''충북'''
|<nowiki>-</nowiki>
|청주<ref>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ref>(’20.6.19)
|-
!'''충남'''
|<nowiki>-</nowiki>
|천안동남<ref>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ref>·서북<ref>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ref>, 논산<ref>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ref>, 공주<ref>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ref>(‘20.12.18)
|-
!'''전북'''
|<nowiki>-</nowiki>
|전주완산·덕진(‘20.12.18)
|-
!'''전남'''
|<nowiki>-</nowiki>
|여수<ref>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ref>, 순천<ref>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ref>, 광양<ref>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ref>(‘20.12.18)
|-
!'''경북'''
|<nowiki>-</nowiki>
|포항남<ref>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ref>, 경산<ref>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ref>(‘20.12.18)
|-
!'''경남'''
|창원의창<ref>대산면 제외</ref>(‘20.12.18)
|창원성산(‘20.12.18)
|}

2021년 6월 18일 (금) 12:39 판

  • 2020년 12월 18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
구분 투기과열지구(49개) 조정대상지역(111개)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1](’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2],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3]

오산, 안성[4], 평택, 광주[5], 양주[6], 의정부(’20.6.19)

김포[7](‘20.11.20)

파주[8](‘20.12.18)

인천 연수, 남동, 서(’20.6.19) [9],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대구 수성(’17.9.6) 수성(’20.11.20)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10](‘20.12.18)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대전 동, 중, 서, 유성(’20.6.19)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울산 - 중구, 남구(‘20.12.18)
세종 세종(’17.8.3) 세종[11](’16.11.3)
충북 - 청주[12](’20.6.19)
충남 - 천안동남[13]·서북[14], 논산[15], 공주[16](‘20.12.18)
전북 - 전주완산·덕진(‘20.12.18)
전남 - 여수[17], 순천[18], 광양[19](‘20.12.18)
경북 - 포항남[20], 경산[21](‘20.12.18)
경남 창원의창[22](‘20.12.18) 창원성산(‘20.12.18)
  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2.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4.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5.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6.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7.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8.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9.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10.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12.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13.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14.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15.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16.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17.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18.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19.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20.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21.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22. 대산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