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보유기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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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 단,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아래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8조 소득세법 제98조] 및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ref>
*단,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아래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ref>[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8조 소득세법 제98조] 및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ref>


== 법률 근거 ==
==법률 근거==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관련 계산기 ==
==관련 계산기==


*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각주 ==
<references />

2021년 5월 17일 (월) 17:43 기준 최신판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 단,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아래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1]

법률 근거[편집 | 원본 편집]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관련 계산기[편집 | 원본 편집]

  • 양도소득세 계산기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