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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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명도소송 중 점유자가 본인의 점유를 다른 타인에게 이전해버린 경우, 이전받은 새로운 점유자를 대상으로 또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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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본안 소송 진행 중에 점유자가 본인의 점유를 다른 타인에게 이전해버린 경우, 이전받은 새로운 점유자를 대상으로 또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이다. | |||
== 신청 취지 예시 == | ==신청 취지 예시== | ||
신 청 취 지 | 신 청 취 지 | ||
* 1.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 *1.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 ||
*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각 점유부분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각 점유부분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 ||
*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4. 집행관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집행관의 보관 하에 있음을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 *4. 집행관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집행관의 보관 하에 있음을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 ||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2022년 9월 25일 (일) 22:57 기준 최신판
명도 본안 소송 진행 중에 점유자가 본인의 점유를 다른 타인에게 이전해버린 경우, 이전받은 새로운 점유자를 대상으로 또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이다.
신청 취지 예시[편집 | 원본 편집]
신 청 취 지
- 1.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각 점유부분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집행관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집행관의 보관 하에 있음을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