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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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합하여 부과하며 재산세를 부과시 병기하여 고지합니다.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합하여 부과하며 재산세를 부과시 병기하여 고지합니다. | ||
== 계산 방법 == | ==계산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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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 ==과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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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 |4/1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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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00만원 초과 1천300만원 이하 | ||
|2,400원 + 600만원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 ||
초과금액의 5/1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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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
|5,900원 + 1,300만원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 ||
초과금액의 6/1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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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
|13,700원 + 2,600만원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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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만원초과 6천400만원 이하 | |3,900만원초과 6천400만원 이하 | ||
|24,100원 + 3,900만원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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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일 (토) 00:42 판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합하여 부과하며 재산세를 부과시 병기하여 고지합니다.
계산 방법
과세 대상
- 특정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특정부동산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등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 지하수, 온천수 채수자 등
-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건축물 및 선박등의 소유자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액: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 세율: 아래 세율에 따라 누진세로 적용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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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이하의 가액 | 4/10,000 |
6,00만원 초과 1천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
3,900만원초과 6천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
6천400만원을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
- 화재위험건축물[1]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2배 적용
- 대형 화재위험건축물[2]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3배 적용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
납부 방법
- 특정자원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
- 특정부동산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며 재산세와 같이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