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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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1일 (월) 14:14 기준 최신판
중과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 대도시에 지점 ·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법인의 본점,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중과 세율[편집 | 원본 편집]
- 표준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추가
- 표준세율 + 4%
-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
- 표준세율 × 3 - 4%
법률근거 및 조문[편집 | 원본 편집]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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