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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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않음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않음 | ||
*세율은 2021년 6월을 기점으로 변경됨 | |||
*2021년 이후 주택 양도부터 중과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 | |||
====2021년 6월 이후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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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보유 시 70% | *1년 미만 보유 시 70% | ||
*1년 이상 보유 시 60% | *1년 이상 보유 시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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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50% |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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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권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선 유사하다. | 조합권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선 유사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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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 | <references /> |
2020년 12월 20일 (일) 17:48 판
업새롭게 분양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세금 관련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않음
- 세율은 2021년 6월을 기점으로 변경됨
- 2021년 이후 주택 양도부터 중과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
2021년 6월 이후 세율
- 1년 미만 보유 시 70%
- 1년 이상 보유 시 60%
2021년 6월 이전 세율
-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50%
- 그 외 기본세율
취득세율
- 분양권 취득 시엔 취득세 없음
- 분양권을 통해 실체가 있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납부 의무 발생(등기 시)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 부과하지 않음
조합원입주권과의 비교
조합권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선 유사하다.
구분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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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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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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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전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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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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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산정 | 비과세 판단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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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판단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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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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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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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기존엔 조정대상지역 단기 보유에 대한 중과세율이 있었으나 722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단기 보유에 대한 세율이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중과세율보다 강해지면서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한 중과는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