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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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 *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 ② 제1항의 경우에 | * ② 제1항의 경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 *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2|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3., 2020. 7. 31.> | ||
* [전문개정 2009. 1. 30.] | * [전문개정 2009. 1. 30.] | ||
==관련 판례== | ==관련 판례== | ||
[[분류:상가임대차법]] | [[분류:상가임대차법]] |
2022년 3월 27일 (일) 17:20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3., 2020. 7. 31.>
-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