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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 *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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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
  
*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과세시가표준액(행정자치부), 기준시가(건설교통부), 기준시가(국세청), 감정시가(감정원) 등을 일원화시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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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과세시가표준액(행정자치부), 기준시가(건설교통부), 기준시가(국세청), 감정시가(감정원) 등을 일원화시킨 개념
*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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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여러가지 세금 납부의 과세표준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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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세금 납부의 과세표준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활용된다.
* 일반적으로 시세보다는 낮게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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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시세보다는 낮게 책정된다.
  
== 공시지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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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와 시세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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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가 9억인데 실제 시세가 12억이라면 공시지가율은 7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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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9억인데 실제 시세가 12억이라면 공시지가율은 75%가 된다.
  
== 주택공시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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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격 = 토지 + 건물공시가격
 
주택공시가격 = 토지 + 건물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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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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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 공동주택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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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2021년 8월 7일 (토) 15:23 판

Office Price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

  •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과세시가표준액(행정자치부), 기준시가(건설교통부), 기준시가(국세청), 감정시가(감정원) 등을 일원화시킨 개념
  •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여러가지 세금 납부의 과세표준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활용된다.
  • 일반적으로 시세보다는 낮게 책정된다.

공시지가율

  • 공시지가와 시세와의 차이
  • 공시지가가 9억인데 실제 시세가 12억이라면 공시지가율은 75%가 된다.

주택공시가격

주택공시가격 = 토지 + 건물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 공동주택 공시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