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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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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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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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 의무임대기간(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충족 필요 | ||
**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 |||
*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 납부<ref>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f> | |||
* 임대용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21호부턴 50% 감면 | |||
* 취득 가액이 3억원(수도권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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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 ==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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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9일 (화) 18:53 판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
법률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세부 조건
- 건축주가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하고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상의 요건 충족
제한
- 의무임대기간(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충족 필요
-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 납부[1]
- 임대용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21호부턴 50% 감면
- 취득 가액이 3억원(수도권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하지 않음
같이 보기
각주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