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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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개요 == *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므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는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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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므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는 규제가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인 경우엔 여러가지 규제 완화 및 혜택이 적용된다. |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므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는 규제가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인 경우엔 여러가지 규제 완화 및 혜택이 적용된다. | ||
** 한 세대에서 하나의 주택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수요일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 **한 세대에서 하나의 주택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수요일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 ||
* 1세대 1주택자는 말 그대로 세대 기준이다. 세대원들이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인정되지 않는다. | *1세대 1주택자는 말 그대로 세대 기준이다. 세대원들이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인정되지 않는다. | ||
== | ==세금마다 다른 기준== | ||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 1주택과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은 기준이 다르다.''' |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 1주택과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은 기준이 다르다.''' | ||
* '''양도소득세''': 양도시점에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양도소득세''': 양도시점에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 ||
예)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선 1세대 1주택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예)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선 1세대 1주택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
== 혜택 == | ==혜택== | ||
===[[양도소득세]]의 경우=== | |||
*[[과세표준]] 계산 시 9억원까지 비과세 적용 |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 | |||
*<s>다만, 2021년 이후 양도분의 경우 최종 1주택일자 이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s> | |||
**윤석열 정부에서 5월 9일 해당 제도 폐지 | |||
===재산세의 경우=== |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보유자인 경우 0.05%p씩 감면 적용 | |||
*[[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 자세히 보기 | |||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 ||
* [[양도소득세]] | |||
*과세표준 계산 시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 | |||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 적용 | |||
**'''연령공제''' : 과세기준일 만 60세 이상인 경우 10%~30% 세액공제 적용 | |||
**'''보유기간공제''' : 과세기준일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50% 세액공제 적용 | |||
==같이 보기== | |||
*[[종합부동산세]] | |||
*[[양도소득세]] |
2022년 5월 24일 (화) 09:18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므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는 규제가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인 경우엔 여러가지 규제 완화 및 혜택이 적용된다.
- 한 세대에서 하나의 주택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수요일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 1세대 1주택자는 말 그대로 세대 기준이다. 세대원들이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인정되지 않는다.
세금마다 다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 1주택과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은 기준이 다르다.
- 양도소득세: 양도시점에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예)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선 1세대 1주택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혜택[편집 | 원본 편집]
양도소득세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과세표준 계산 시 9억원까지 비과세 적용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
다만, 2021년 이후 양도분의 경우 최종 1주택일자 이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 윤석열 정부에서 5월 9일 해당 제도 폐지
재산세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보유자인 경우 0.05%p씩 감면 적용
- 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 자세히 보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과세표준 계산 시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
-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 적용
- 연령공제 : 과세기준일 만 60세 이상인 경우 10%~30% 세액공제 적용
- 보유기간공제 : 과세기준일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50% 세액공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