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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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지역권이란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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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이란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 '''지역권이란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 ||
*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승역지에 설정'''하는 권리로 주로 통행·인수를 위한 권리를 의미한다. |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승역지에 설정'''하는 권리로 주로 통행·인수를 위한 권리를 의미한다. | ||
* 예) 요역지의 조망권을 해치지 않기 위해 승역지엔 높은 건물을 짓지 않기로 계약함 | *예) 요역지의 조망권을 해치지 않기 위해 승역지엔 높은 건물을 짓지 않기로 계약함 | ||
== [[상린관계]]와의 차이점 == | ==[[상린관계]]와의 차이점== | ||
지역권은 2개의 토지 사이의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린관계]]와 비슷하나, 상린관계가 최소한도의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임에 대하여,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계약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지역권은 2개의 토지 사이의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린관계]]와 비슷하나, 상린관계가 최소한도의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임에 대하여,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계약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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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성 | |부종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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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 ||
*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민법 제292조]]제1항). |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민법 제292조]]제1항). | ||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민법 제292조]]제2항)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민법 제292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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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성 | |불가분성 | ||
|요역지는 한 필지 전부여야 한다.(승역지는 한 필지의 일부라도 무방) | |요역지는 한 필지 전부여야 한다.(승역지는 한 필지의 일부라도 무방) | ||
*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민법 제293조]]제1항) |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민법 제293조]]제1항) | ||
*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 ||
**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293조]]제2항) |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293조]]제2항) | ||
*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민법 제295조]]제1항) |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민법 제295조]]제1항) | ||
*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민법 제295조]]제2항) |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민법 제295조]]제2항) | ||
*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296조]]) |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29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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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권의 취득 및 효력 == | ==지역권의 취득 및 효력 == | ||
'''지역권의 취득''' | '''지역권의 취득''' | ||
* 지역권의 취득은 일반적으로 단독행위이지만,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으로 ① 설정계약과 등기 ② 유언·양도·상속 ③ 요역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한다. | *지역권의 취득은 일반적으로 단독행위이지만,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으로 ① 설정계약과 등기 ② 유언·양도·상속 ③ 요역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한다. | ||
* 또한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민법 제294조]]) | *또한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민법 제294조]]) | ||
'''지역권의 효력''' | '''지역권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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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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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역지 이용권''':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민법 제291조]]) | *'''승역지 이용권''':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민법 제291조]]) | ||
* '''용수지역권''':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家用)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 *'''용수지역권''':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家用)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 ||
**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 ||
** 또한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민법 제297조]]) | **또한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민법 제297조]]) | ||
* '''공작물의 공동사용''':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민법 제300조]]) | *'''공작물의 공동사용''':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민법 제300조]]) | ||
*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지역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01조]], [[민법 제214조|제214조]]) |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지역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01조]], [[민법 제214조|제21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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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역지 | |승역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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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의무 | 소유자의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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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승역지를 편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291조]]) |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승역지를 편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291조]]) | ||
*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298조]]) |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298조]]) | ||
* '''위기 | *'''위기'''<ref>일방적 양도</ref>'''에 의한 부담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위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민법 제299조]]) | ||
|} | |} | ||
== 지역권의 소멸 및 특수지역권 == | ==지역권의 소멸 및 특수지역권== | ||
'''지역권의 소멸''' | '''지역권의 소멸''' | ||
* 지역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에 의해 소멸하며, 승역지의 시효취득이나 지역권의 소멸시효 등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 *지역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에 의해 소멸하며, 승역지의 시효취득이나 지역권의 소멸시효 등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 ||
*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이나 기타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지역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302조]]) |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이나 기타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지역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302조]]) | ||
== | == 공인중개사 기출 == | ||
'''맞는 지문''' | |||
* |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 |||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
*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 |||
*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 |||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
* 지역권의 이전을 위해서 지역권의 이전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
*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
*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 |||
* 승역지에 수개의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 |||
*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 | |||
*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
*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
*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 |||
*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 |||
*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 |||
*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
*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
*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
*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수 없다. | |||
*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
*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
*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 |||
*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 |||
*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 |||
*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 |||
*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
*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 |||
*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 |||
*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 |||
*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 |||
*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요역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역지의 사용으로 그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
*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 |||
'''틀린 지문''' | |||
*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
*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 |||
*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 |||
*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설정자에게 위기(委棄)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 |||
*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 |||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
*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 |||
*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 |||
*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 |||
*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 |||
*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
* 지역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물권이다. | |||
* 지역권은 독립하여 양도ㆍ처분할 수 있는 물권이다. | |||
* 통행지역권은 지료의 약정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 |||
*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위하여 지역권이 계속되고 표현되면 충분하고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 |||
==참고 문헌== | |||
*[https://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https://q.fran.kr/문제/1680 공인중개사 1차 20회 기출문제] | |||
*[https://q.fran.kr/문제/991 공인중개사 1차 24회 기출문제] | |||
*[https://q.fran.kr/문제/452 공인중개사 1차 25회 기출문제] | |||
*[https://q.fran.kr/문제/905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 | |||
*[https://q.fran.kr/문제/102 공인중개사 1차 27회 기출문제] | |||
*[https://q.fran.kr/문제/15932 공인중개사 1차 28회 기출문제] | |||
*[https://q.fran.kr/문제/15860 공인중개사 1차 29회 기출문제] | |||
*[https://q.fran.kr/문제/15780 공인중개사 1차 30회 기출문제] | |||
*[https://q.fran.kr/문제/15699 공인중개사 1차 31회 기출문제] | |||
*[https://q.fran.kr/문제/15500 공인중개사 1차 32회 기출문제] | |||
*[https://q.fran.kr/문제/19162 감정평가사 31회 1교시 기출문제] | |||
== 각주 == |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
<references /> |
2022년 3월 20일 (일) 13:55 기준 최신판
지역권이란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승역지에 설정하는 권리로 주로 통행·인수를 위한 권리를 의미한다.
- 예) 요역지의 조망권을 해치지 않기 위해 승역지엔 높은 건물을 짓지 않기로 계약함
상린관계와의 차이점[편집 | 원본 편집]
지역권은 2개의 토지 사이의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린관계와 비슷하나, 상린관계가 최소한도의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임에 대하여,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계약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분 | 지역권 | 상린관계 |
---|---|---|
발생원인 | 당사자간의 계약 | 법률의 규정 |
성질 | 소유권에 독립한 물권 | 소유권의 내용 |
기능 | 인접토지의 고도의 이용 조절 | 인접토지의 최소한도의 이용 조절 |
인접성 | 불요 | 필요 |
소멸시효 | 20년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
지역권의 특성
구분 | 내용 |
---|---|
부종성 | |
불가분성 | 요역지는 한 필지 전부여야 한다.(승역지는 한 필지의 일부라도 무방)
|
지역권의 취득 및 효력 [편집 | 원본 편집]
지역권의 취득
- 지역권의 취득은 일반적으로 단독행위이지만,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으로 ① 설정계약과 등기 ② 유언·양도·상속 ③ 요역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한다.
- 또한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민법 제294조)
지역권의 효력
구분 | 내용 |
---|---|
지역권자의
권리 |
|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
지역권의 소멸 및 특수지역권[편집 | 원본 편집]
지역권의 소멸
- 지역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에 의해 소멸하며, 승역지의 시효취득이나 지역권의 소멸시효 등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이나 기타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지역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302조)
공인중개사 기출[편집 | 원본 편집]
맞는 지문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지역권의 이전을 위해서 지역권의 이전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 승역지에 수개의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
-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수 없다.
-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요역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역지의 사용으로 그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틀린 지문
-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설정자에게 위기(委棄)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지역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물권이다.
- 지역권은 독립하여 양도ㆍ처분할 수 있는 물권이다.
- 통행지역권은 지료의 약정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위하여 지역권이 계속되고 표현되면 충분하고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공인중개사 1차 20회 기출문제
- 공인중개사 1차 24회 기출문제
- 공인중개사 1차 25회 기출문제
-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
- 공인중개사 1차 27회 기출문제
- 공인중개사 1차 28회 기출문제
- 공인중개사 1차 29회 기출문제
- 공인중개사 1차 30회 기출문제
- 공인중개사 1차 31회 기출문제
- 공인중개사 1차 32회 기출문제
- 감정평가사 31회 1교시 기출문제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일방적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