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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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 ①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