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점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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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타주점유란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점유를 말한다. * 실질적인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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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점유란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점유를 말한다. | 타주점유란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점유를 말한다. | ||
| − | * | + | *주인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소유의 의사가 없이 지배하는 것을 타주점유라고 한다. (임대차 등) |
| − | == 예시 == | + | ==예시== |
| − | *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은 [[직접점유]]자이면서 타주점유자이다. | + |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은 [[직접점유]]자이면서 타주점유자이다. |
| − | * [[점유매개관계]]에서 직접점유자는 항상 타주점유자이다. | + | *[[점유매개관계]]에서 직접점유자는 항상 타주점유자이다. |
| − | == 같이 보기 == | + | ==같이 보기== |
| − | * [[점유권]] | + | *[[점유권]] |
| − | * [[점유매개관계]] | + | *[[점유매개관계]] |
| − | * [[자주점유]] | + | *[[자주점유]]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