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다주택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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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LTV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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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
* 상위 문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 LTV = 0
*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①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 '''②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 ('''기존주택 보유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불허)'''


===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 DTI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LTV = 0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예외허용 사유
***'''①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②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예외허용 사유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기존주택 보유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불허)'''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 D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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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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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시기 ===
===시행 시기===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적용 원칙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적용 원칙


==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


* '''1주택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 '''적용''', '''2주택이상세대'''는 '''10%p씩 강화'''된 LTV․DTI 적용
*'''1주택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 '''적용''', '''2주택이상세대'''는 '''10%p씩 강화'''된 LTV․DTI 적용
**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자금지원 필요성 승인(결과는 감독당국에 보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자금지원 필요성 승인(결과는 감독당국에 보고)
** (1주택세대)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2주택이상세대) 1주택세대와 동일한 LTV·DTI 적용,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1주택세대)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2주택이상세대) 1주택세대와 동일한 LTV·DTI 적용,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 생활안정자금목적시 지역별 LTVㆍDTI 비율
**생활안정자금목적시 지역별 LTVㆍDTI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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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 부분은 이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진한 부분은 이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시, '''동 대출기간 동안'''은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시, '''동 대출기간 동안'''은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
**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예 : 3개월)으로 '''확인'''하여 주택구입 확인시 '''불이익 부과'''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예 : 3개월)으로 '''확인'''하여 주택구입 확인시 '''불이익 부과'''
**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


==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 '''2주택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現 :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 제공)
*'''2주택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現 :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 제공)
*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까지 '''보증 제공'''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까지 '''보증 제공'''
** '''보금자리론 소득기준'''<sup>*</sup>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요율''' '''상향'''(주금공)
**'''보금자리론 소득기준'''<sup>*</sup>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요율''' '''상향'''(주금공)
** <sup>➊</sup>기본(7천만), <sup>➋</sup>맞벌이신혼부부(8천5백만), <sup>➌</sup>다자녀가구(1자녀 8천만, 2자녀 9천만, 3자녀 1억)
**<sup>➊</sup>기본(7천만), <sup>➋</sup>맞벌이신혼부부(8천5백만), <sup>➌</sup>다자녀가구(1자녀 8천만, 2자녀 9천만, 3자녀 1억)
*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 공적 전세자금(HUG, 주금공) 보증 제도 보완
**공적 전세자금(HUG, 주금공) 보증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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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예 : 1년)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예 : 1년)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 회수'''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 회수'''
**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 제한'''(주금공, HUG)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 제한'''(주금공, HUG)
** 단, 전세 보증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연장 가능  
**단, 전세 보증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연장 가능


== 1주택자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1주택자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
**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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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소득세법 시행령 §155)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소득세법 시행령 §155)
** ('''현행''')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현행''')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sup>*</sup>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sup>*</sup>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
**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2020년 5월 26일 (화) 01:18 기준 최신판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편집 | 원본 편집]

  • 2주택이상 보유세대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LTV = 0
  • 1주택세대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①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 ②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 규제지역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 규제지역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 무주택세대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1주택세대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 (기존주택 보유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불허)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 DTI[편집 | 원본 편집]

주택가격 구 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外 수도권 기타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고가주택

기준 이하

주택 구입시

서민실수요자 50% 50% 70% 60% 70% 60% 70% 없음
무주택세대 40% 40% 60% 50% 70% 60% 70% 없음
1주택 보유

세대

원칙 0% - 0% - 60% 50% 60% 없음
예외 40% 40% 60% 50% 60% 50% 60% 없음
2주택이상

보유세대

0% - 0% - 60% 50% 60% 없음
고가주택

구입시

원 칙 0% - 0% - 고가주택기준 이하

주택구입시 기준과 동일

예 외 40% 40% 60% 50%

시행 시기[편집 | 원본 편집]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적용 원칙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편집 | 원본 편집]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

  • 1주택세대현행과 동일LTV․DTI 비율 적용, 2주택이상세대10%p씩 강화된 LTV․DTI 적용
    •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자금지원 필요성 승인(결과는 감독당국에 보고)
    • (1주택세대)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2주택이상세대) 1주택세대와 동일한 LTV·DTI 적용,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 생활안정자금목적시 지역별 LTVㆍDTI 비율
구 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外 수도권 기타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1주택세대1) 40% 40% 60% 50% 70% 60% 70% 없음
2주택이상세대1) 30% 30% 50% 40% 60% 50% 60% 없음
여신심사위특별승인2) 40% 40% 60% 50% 70% 60% 70% 없음

1) 연간 대출한도는 동일물건별 1억원까지로 제한

2) 승인건은 연간한도 제한 없음

진한 부분은 이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 생활안정자금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시, 동 대출기간 동안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약정체결
    •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주택보유여부주기적(예 : 3개월)으로 확인하여 주택구입 확인시 불이익 부과
    • 대출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3년간 제한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편집 | 원본 편집]

  • 2주택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現 :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 제공)
  •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까지 보증 제공
    •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요율 상향(주금공)
    • 기본(7천만), 맞벌이신혼부부(8천5백만), 다자녀가구(1자녀 8천만, 2자녀 9천만, 3자녀 1억)
  •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 공적 전세자금(HUG, 주금공) 보증 제도 보완
요 건 現 공적 보증요건 개 선
주금공 HUG 주금공 HUG
주택보유수 없음 다주택자 제한 (2주택 이상)
소득요건 없음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예 : 1년) 실거주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 회수
    •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 제한(주금공, HUG)
    • 단, 전세 보증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연장 가능

1주택자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편집 | 원본 편집]

  •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
    •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보유기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9~10년 10년이상
공제율 24% 32% 40% 48% 56% 64% 72% 80%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소득세법 시행령 §155)
    • (현행)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
    •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