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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부동산의 개념|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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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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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자본, 상품, 소비재, 생산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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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부동산: 토지와 그 창장물
*'''협의의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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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 ==
==부동산의 특성==
'''부동성'''
'[[토지]]의 특성'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공인중개사 1차 문제에 거의 매회차 한문제씩 출제된다.


* 위치의 고정성, 비이동성을 뜻한다.
{{토지의 특성}}
*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 짓는 근거가 된다.
*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 가격경정에 적합의 원칙과 외부성의 원칙의 근거가 된다.
*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국지화한다.
*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 정보활동, 중개활동으로 만든다.
* 추상적 시장, 구체적 시장 양자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 토지의 이용방식이나 입지선정에 영향을 준다.
*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수입의 근거가 된다.
* 사회적으로 불안이 높아지면 부동산은 소유본능이 위축된다.


'''영속성'''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인식될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 내부성, 불변성, 비소멸성라고도 불린다.
*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과 감가상각(감가수정)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동산활동을 장기배려하게 하며, 토지의 가치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
* 장기투자로 소득이득과 자본이등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
* 부동산 관리의 의의를 높게 한다.
*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 저당권의 설정 및 할부금융의 근거가 된다.
* 가치보존력이 우수하여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다. (임대차 시장 형성)
 
'''부증성'''
 
*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다.
*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여 토지의 독점소유욕을 발생시킨다.
*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
* 부증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수요의 입지경쟁을 유발시킨다.
 
'''개별성'''
 
* 동일한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질성, 비대체성, 비동질성)
*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며, 토지시장에서 상품 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 개별분석의 필요성, 독점화한다.
* 토지 시장을 불완전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인접성'''
 
*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과 인접하고,각각의  토지는 그 옆의 토지와 인접한다는 특성
* 토지이용에 있어 협동적 논리 주장의 근거가 된다.
*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를 일으킨다.
*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 논리의 근거가 된다.
* 용도 면에서 대체 가능성이 존재한다.
*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따라 인근 주변 토지에 정/부의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용도의 다양성'''
 
* [[최유효이용]]의 판단근거가 된다.
* [[적지론]]의 근거가 된다.
* 가격다원설의 근거가 된다.
*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 용도전환을 통해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준부동산==
==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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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의 일반원칙]]
*[[부동산학의 일반원칙]]
*[[부동산학]]


==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https://q.fran.kr/%EB%AC%B8%EC%A0%9C/1227 공인중개사 23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183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EB%AC%B8%EC%A0%9C/855 공인중개사 26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1433 공인중개사 1차 22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934 공인중개사 1차 24회 기출문제]
*[https://q.fran.kr/%EB%AC%B8%EC%A0%9C/1227 공인중개사 1차 23회 기출문제]
*[https://q.fran.kr/%EB%AC%B8%EC%A0%9C/855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15883 공인중개사 1차 28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15801 공인중개사 1차 29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15722 공인중개사 1차 30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15643 공인중개사 1차 31회 기출문제]

2024년 7월 19일 (금) 09:50 기준 최신판

개념[편집 | 원본 편집]

경제적 자산, 자본, 상품, 소비재, 생산요소
물리적(기술적) 자연, 환경, 공간, 위치
법률적
  • 협의의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

부동산의 특성[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특성'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공인중개사 1차 문제에 거의 매회차 한문제씩 출제된다.

부동성

  • 위치의 고정성, 비이동성을 뜻한다.
  •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 짓는 근거가 된다.
  •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 가격경정에 적합의 원칙과 외부성의 원칙의 근거가 된다.
  •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국지화한다.
  •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 정보활동, 중개활동으로 만든다.
  • 추상적 시장, 구체적 시장 양자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 토지의 이용방식이나 입지선정에 영향을 준다.
  •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수입의 근거가 된다.
  • 사회적으로 불안이 높아지면 부동산은 소유본능이 위축된다.

영속성

  • 내부성, 불변성, 비소멸성라고도 불린다.
  •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과 감가상각(감가수정)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동산활동을 장기배려하게 하며, 토지의 가치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
  • 장기투자로 소득이득과 자본이등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
  • 부동산 관리의 의의를 높게 한다.
  •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 저당권의 설정 및 할부금융의 근거가 된다.
  • 가치보존력이 우수하여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다. (임대차 시장 형성)

부증성

  •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다.
  •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여 토지의 독점소유욕을 발생시킨다.
  •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
  • 부증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수요의 입지경쟁을 유발시킨다.

개별성

  • 동일한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질성, 비대체성, 비동질성)
  •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며, 토지시장에서 상품 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 개별분석의 필요성, 독점화한다.
  • 토지 시장을 불완전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인접성

  •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과 인접하고,각각의  토지는 그 옆의 토지와 인접한다는 특성
  • 토지이용에 있어 협동적 논리 주장의 근거가 된다.
  •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를 일으킨다.
  •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 논리의 근거가 된다.
  • 용도 면에서 대체 가능성이 존재한다.
  •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따라 인근 주변 토지에 정/부의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용도의 다양성

  • 최유효이용의 판단근거가 된다.
  • 적지론의 근거가 된다.
  • 가격다원설의 근거가 된다.
  •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 용도전환을 통해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복합부동산[편집 | 원본 편집]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인식될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준부동산[편집 | 원본 편집]

등기 또는 등록공시방법을 갖추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

  • 등기대상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목, 선박(20톤 이상)
  • 등록대상물: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 등록대상권리: 광업권, 어업권

공간성[편집 | 원본 편집]

  • 지표권
  • 공중권
  • 지하권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