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의 일반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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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의 원칙]]''': 거래 과정에서의 안전성(거래 사고, 사기 방지 등) | |||
**안정성은 복합 개념 논리에 따라 기술적 측면의 안전성, 경제적 측면의 안전성, 법률적 측면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야 함 | |||
**이런 안전성은 '''능률성과 상충 관계'''에 있으며 높은 안전성은 능률성을, 높은 능률성은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됨 | |||
*'''[[경제성의 원칙]]''': 최소비용 최대효과의 경제원칙 추구 | |||
*'''[[능률성의 원칙]]''': 소유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 '''[[최유효이용의 원칙]]'''<ref>객관적 양식과 통상 사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최고 최선의 사용 방법으로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조로 발휘되는 사용방법</ref>을, 거래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 '''거래질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원리로 삼음 | |||
**'''이전의 원리''': 부동산 활동에서 인간이 담당하던 작업을 기계나 도구에 의존함으로써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 | |||
**'''보족'''<ref>모자라는 것을 보태어서 넉넉하게 하는 것을 '보족'이라 한다.</ref>'''의 원리''': 부동산 활동에서 인간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충하는 수단으로 기계 등을 사용함으로써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 | |||
**'''분담의 원리''': 부동산 활동에서 그 업무를 분담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 |||
**'''연결의 원리''': 부동산 활동에서 그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 각자가 행한 결과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 | |||
**'''표준의 원리''': 부동산 활동 중 각종 서식이나 용어 등을 표준화,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 | |||
**'''분발의 원리''': 부동산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박력이 있어야 하는데, 높은 사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 |||
==각주== | |||
<references /> | |||
[[분류:부동산학 개론]] |
2022년 2월 19일 (토) 16:55 기준 최신판
- 상위 문서: 부동산학
원칙[편집 | 원본 편집]
- 안전성의 원칙: 거래 과정에서의 안전성(거래 사고, 사기 방지 등)
- 안정성은 복합 개념 논리에 따라 기술적 측면의 안전성, 경제적 측면의 안전성, 법률적 측면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야 함
- 이런 안전성은 능률성과 상충 관계에 있으며 높은 안전성은 능률성을, 높은 능률성은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됨
- 경제성의 원칙: 최소비용 최대효과의 경제원칙 추구
- 능률성의 원칙: 소유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 최유효이용의 원칙[1]을, 거래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 거래질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원리로 삼음
- 이전의 원리: 부동산 활동에서 인간이 담당하던 작업을 기계나 도구에 의존함으로써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
- 보족[2]의 원리: 부동산 활동에서 인간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충하는 수단으로 기계 등을 사용함으로써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
- 분담의 원리: 부동산 활동에서 그 업무를 분담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 연결의 원리: 부동산 활동에서 그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 각자가 행한 결과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
- 표준의 원리: 부동산 활동 중 각종 서식이나 용어 등을 표준화,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
- 분발의 원리: 부동산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박력이 있어야 하는데, 높은 사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