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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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대상== | ||
*공시가격 |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 ||
==재산세 감면== | ==재산세 감면== | ||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 ||
* |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큼 | ||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27만원의 재산세 감면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colspan="2" |< 표준 세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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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3" |특례 | (공시 9억 초과 주택‧다주택자‧법인) | ||
! colspan="3" |< 특례 세율 > |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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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표 | ||
!표준 세율 | !표준 세율 | ||
!과표 | |||
!특례 세율 | !특례 세율 | ||
! | !재산세 인하 효과(인하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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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억이하 | ||
(공시 1억) | (공시 1억) | ||
|0.1% | |0.1% | ||
!0.6억이하 | |||
(공시 1억) | |||
|0.05% | |0.05% | ||
|~ | |~3만원 |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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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1.5억이하 | ||
(공시 | |||
|6만원 + | (공시 1~2.5억) | ||
| | |6만원+0.6억 초과분의 0.15% | ||
|3~7. | !0.6~1.5억이하 | ||
(공시 1~2.5억) | |||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 |||
|3~7.5만원 | |||
(38.5~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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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5~3억이하 | ||
(공시 2.5~5억) | (공시 2.5~5억) | ||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 ||
|12만원 + 1. | !1.5~3억이하 | ||
|7. | |||
(공시 2.5~5억) | |||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 |||
|7.5~15만원 | |||
(26.3~38.5%) | |||
|- | |- | ||
! | !3억초과 | ||
(공시 | |||
(공시 5억 초과) | |||
|42만원 + | |57만원+3.0억 초과분의 0.4% | ||
|15~ | !3~5.4억이하 | ||
(공시 5~9억) | |||
|42만원+3.0억 초과분의 0.35% | |||
|15~27만원 | |||
(17.6~26.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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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근거== | ||
===대책 발표=== | ===대책 발표=== | ||
[ | [http://부동산계산기.com/docs/99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020.11.3., 국토교통부)] | ||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
2022년 7월 4일 (월) 12:14 기준 최신판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편집 | 원본 편집]
-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큼
-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27만원의 재산세 감면
< 표준 세율 >
(공시 9억 초과 주택‧다주택자‧법인) |
< 특례 세율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 |||
---|---|---|---|---|
과표 | 표준 세율 | 과표 | 특례 세율 | 재산세 인하 효과(인하율) |
0.6억이하
(공시 1억) |
0.1% | 0.6억이하
(공시 1억) |
0.05% | ~3만원
(50%) |
0.6~1.5억이하
(공시 1~2.5억) |
6만원+0.6억 초과분의 0.15% | 0.6~1.5억이하
(공시 1~2.5억) |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 3~7.5만원
(38.5~50%) |
1.5~3억이하
(공시 2.5~5억) |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 1.5~3억이하
(공시 2.5~5억) |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 7.5~15만원
(26.3~38.5%) |
3억초과
(공시 5억 초과) |
57만원+3.0억 초과분의 0.4% | 3~5.4억이하
(공시 5~9억) |
42만원+3.0억 초과분의 0.35% | 15~27만원
(17.6~26.3%) |
근거[편집 | 원본 편집]
대책 발표[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020.11.3.,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