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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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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대상==
  
*공시가격 7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재산세 감면==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18만원의 재산세 감면
+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큼
 +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27만원의 재산세 감면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
! colspan="2" |< 표준 세율 >
! colspan="2" |특례 미적용
+
 
! colspan="3" |특례 적용
+
(공시 9억 초과 주택‧다주택자‧법인)
 +
! colspan="3" |< 특례 세율 >
 +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
 
|-
!과세표준(원)
+
!과표
!표준 세율(%)
+
!표준 세율
 +
!과표
 
!특례 세율
 
!특례 세율
!감면액(원)
+
!재산세 인하 효과(인하율)
!감면율(%)
 
 
|-
 
|-
!6천만 이하
+
!0.6억이하
 +
 
 
(공시 1억)
 
(공시 1억)
 
|0.1%
 
|0.1%
 +
!0.6억이하
 +
 +
(공시 1억)
 
|0.05%
 
|0.05%
|~3만
+
|~3만원
|50
+
 
 +
(50%)
 
|-
 
|-
!5천만~1.5억 이하
+
!0.6~1.5억이하
(공시 1억~2.5억)
+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
(공시 1~2.5억)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
+
|6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7.5만
+
!0.6~1.5억이하
|38.5~50
+
 
 +
(공시 1~2.5억)
 +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
|3~7.5만원
 +
 
 +
(38.5~50%)
 
|-
 
|-
!1.5억~3억 이하
+
!1.5~3억이하
 +
 
 
(공시 2.5~5억)
 
(공시 2.5~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
+
!1.5~3억이하
|7.5만~15만
+
 
|26.3~38.5
+
(공시 2.5~5억)
 +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
|7.5~15만원
 +
 
 +
(26.3~38.5%)
 
|-
 
|-
!3억~3.6억 이하
+
!3억초과
(공시 5~6억)
+
 
| rowspan="2" |57만원+3억 초과분의 0.4%
+
(공시 5억 초과)
|42만원 + 3억 초과분의 0.35%
+
|57만원+3.0억 초과분의 0.4%
|15~18만
+
!3~5.4억이하
|22.2~26.3
+
 
|-
+
(공시 5~9억)
!3.6억 초과
+
|42만원+3.0억 초과분의 0.35%
(공시 6억)
+
|15~27만원
| -
+
 
| -
+
(17.6~26.3%)
| -
 
 
|}
 
|}
 
+
<br />
 
==근거==
 
==근거==
  
 
===대책 발표===
 
===대책 발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020.11.3., 국토교통부)]]
+
[http://부동산계산기.com/docs/99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020.11.3., 국토교통부)]
  
 
===관련 법령===
 
===관련 법령===

2022년 7월 4일 (월) 12:14 기준 최신판

대상[편집]

  •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편집]

  •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큼
  •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27만원의 재산세 감면
< 표준 세율 >

(공시 9억 초과 주택‧다주택자‧법인)

< 특례 세율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과표 표준 세율 과표 특례 세율 재산세 인하 효과(인하율)
0.6억이하

(공시 1억)

0.1% 0.6억이하

(공시 1억)

0.05% ~3만원

(50%)

0.6~1.5억이하

(공시 1~2.5억)

6만원+0.6억 초과분의 0.15% 0.6~1.5억이하

(공시 1~2.5억)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

1.5~3억이하

(공시 2.5~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5~3억이하

(공시 2.5~5억)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억초과

(공시 5억 초과)

57만원+3.0억 초과분의 0.4% 3~5.4억이하

(공시 5~9억)

42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27만원

(17.6~26.3%)


근거[편집]

대책 발표[편집]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020.11.3., 국토교통부)

관련 법령[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