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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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책임지는 보증상품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책임지는 보증상품


== 보증 가능 조건 ==
==보증 가능 조건==


=== 보증신청 기한 ===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
*신규 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보증 대상 ===
===보증 대상===
단독·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 노인복지주택
단독·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 노인복지주택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기타 상세한 조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기타 상세한 조건은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 보증료 ==
==보증료(임차인용)==
<br />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 정산'''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 까지로 함
*'''보증료율'''(단위:연)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 0.154%적용
 
{| class="wikitable"
!보증금액
!주택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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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공공성강화 관련 보증료율 인하==
 
*적용대상: ’20.7.1일부터 ’21.12.31일까지 보증신청한 경우
*적용기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인하된 보증료율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같이 보기 ==
 
* [[전세금반환보증보험]]
 
== 참고 문헌 ==
 
*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 설명]

2021년 7월 24일 (토) 18:46 기준 최신판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 가능 조건[편집 | 원본 편집]

보증신청 기한[편집 | 원본 편집]

  • 신규 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보증 대상[편집 | 원본 편집]

단독·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 노인복지주택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기타 상세한 조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보증료(임차인용)[편집 | 원본 편집]

  •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보증료 정산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 까지로 함
  • 보증료율(단위:연)
    •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 0.154%적용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료율
9천만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15%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2억원

초과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공공성강화 관련 보증료율 인하[편집 | 원본 편집]

  • 적용대상: ’20.7.1일부터 ’21.12.31일까지 보증신청한 경우
  • 적용기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인하된 보증료율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