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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합하여 부과하며 재산세를 부과시 병기하여 고지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합하여 부과하며 재산세를 부과시 병기하여 고지합니다.


== 계산 방법 ==
==계산 방법==


* '''[http://부동산계산기.com/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 바로가기]'''
*'''[http://부동산계산기.com/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 바로가기]'''


==과세 대상==
==과세 대상==


*'''특정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특정부동산'''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소방분''' : 건축물 및 선박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특정자원''' 지하수, 온천수 채수자 등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건축물 및 선박등의 소유자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소방분'''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 납세지 ==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소방분'''
:*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및 세율==
==== 특정자원분 ====
*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하수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당 200원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당 100원
** 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당 20원
*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 특정시설분 ====
*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 3원
==== 소방분 ====


*과세표준액: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과세표준액: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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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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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초과 1천300만원 이하
|600만원 초과 1천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초과금액의 5/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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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초과금액의 6/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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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초과금액의 8/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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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만원초과 6천400만원 이하
|3,900만원초과 6천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초과금액의 1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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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400만원을 초과
|6천400만원을 초과
|49,100원 + 6,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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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금액의 1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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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


==납부 방법==
==납부 기한 및 방법==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
* 지하수는 분기별 보통징수(1월, 4월, 7월, 10월)
 
'''소방분'''


*'''특정자원''' 신고납부 부과징수 방법
* 주택 : (1기분) 7. 16.~7. 31. (2기분) 9. 16.~9. 30.
*'''특정부동산'''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며 재산세와 같이 납부
* 건축물 선박 : 7. 16.~7. 31.
* 재산세와 같이 부과됨


==각주==
==각주==
<references />
<references />

2022년 7월 2일 (토) 14:30 기준 최신판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합하여 부과하며 재산세를 부과시 병기하여 고지합니다.

계산 방법[편집 | 원본 편집]

과세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소방분 : 건축물 및 선박

납세의무자[편집 | 원본 편집]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소방분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납세지[편집 | 원본 편집]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소방분
  •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편집 | 원본 편집]

특정자원분[편집 | 원본 편집]

  •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하수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당 200원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당 100원
    • 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당 20원
  •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특정시설분[편집 | 원본 편집]

  •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 3원

소방분[편집 | 원본 편집]

  • 과세표준액: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 세율: 아래 세율에 따라 누진세로 적용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의 가액 4/10,000
600만원 초과 1천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3,900만원초과 6천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6천400만원을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납부 기한 및 방법[편집 | 원본 편집]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
  • 지하수는 분기별 보통징수(1월, 4월, 7월, 10월)

소방분

  • 주택 : (1기분) 7. 16.~7. 31. (2기분) 9. 16.~9. 30.
  • 건축물 및 선박 : 7. 16.~7. 31.
  • 재산세와 같이 부과됨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